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의사 면허 취소로 이어질 듯

배세태 2022. 4. 5. 18:15

조민씨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의사 면허 취소로 이어질 듯
조선일보 2022.04.05 박주영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4/05/LSTVI26CUVHZFFX6NY4TJFLD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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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전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전경./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이 취소됐다. 이 대학 측이 조씨에 대한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을 내린지 7개월여 만이다.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은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대는 5일 오후 대학본부 교무회의를 열고 조씨에 대한 안건을 심의, 입학취소를 결정했다. 부산대는 이날 교무회의 후 낸 입장문에서 “대학이 발표한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이라며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이에 앞서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 조사를 거쳐 지난해 8월24일 조씨에 대한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을 내렸다. 이 대학 측은 당시 “조씨가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 요강의 ‘제출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는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조씨가 낸 제출 서류 중 동양대 인턴, KIST인턴, 동양대 보조연구원 경력 등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였다. 부산대는 이후 5개월여 뒤인 지난 1월20일 예비처분에 대한 본인 소명을 듣기 위한 비공개 청문에 들어가 지난 달 초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27일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소위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결했다.

조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해 작년 1월 의사국가고시에 응시, 합격해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졸업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면허가 발급됐더라도 의과대학이나 의전원을 졸업하지 못하거나 학위가 취소되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는 의사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 측은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 이후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사전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 등 법률상 정해전 행정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씨가 부산대와 복지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면 본안 소송까지 거쳐야 해 실제 면허 취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