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3월 3일부터 투표일인 9일 오후 7시 30분까지 대선 여론조사 결과 공표 못한다

배세태 2022. 3. 1. 15:28

3일부터 대선 여론조사 결과 공표 못한다
중앙일보 2022.03.04 김다영 기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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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28일 부산 부산진구 한 인쇄소에서 대선 투표용지를 인쇄 한 뒤 확인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일부터 투표일인 9일 오후 7시 30분까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1일 밝혔다.

다만 금지기간 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보도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선관위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결과를 본 투표자가 승산이 있는 후보를 지지하게 되거나(밴드왜건 효과) 열세를 보이는 후보의 편을 드는(언더독 효과) 등의 현상으로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표를 금지해왔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적으로 해칠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으로 확진자 등이 선거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게되면서 공표 금지 시간 또한 1시간 30분 늘어났다. 출구조사 결과 또한 9일 오후 7시30분까지는 발표할 수 없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90일 전이기도 한 3일부터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개최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후보자 명의의 광고에도 출연할 수 없다.

또 입후보하고자 하는 공무원 및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사람은 3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2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선거나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그만 두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