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이준석, 내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단지 의지가 부족할 뿐이다

배셰태 2022. 1. 6. 16:53

※이준석, 내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단지 의지가 부족할 뿐

*** 타협의 시간은 지나갔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를 하다가 어느 단계가 되면 더는 그런 노력이 의미 없다는 것을 직감하게 된다. 이때는 소송으로 사안을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미련을 가지고 미적대다가 오히려 그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다른 삶까지 망가진다.

문재인 좌파 독재 치하에서 국가의 정체성도, 법치도, 안보도, 국민의 삶도 모두 망가졌다. 좌파 독재를 이제는 끝낼 때가 되었고, 그것을 푸는 유일하고 합법적인 방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와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수호하는 정부를 세우는 일이다. 그것이 단지 한 사람으로 인해 좌절된다면 그것은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해 옳지 않다.

이준석 대표는 물러나야 하는 것이 맞다. 본인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물러나게 만들어야 한다. 많은 사람이 그러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국민의 힘 당헌을 보면 당 대표를 퇴진시키는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당 대표의 지위가 막중한 것은 맞지만, 당 대표가 절대자가 아닐진 데 그를 퇴진시킬 방법이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 대통령 후보의 독재권인 당무우선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정당은 집권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이다. 집권을 이루어 낼 수 없었다면 무능한 것이고, 집권을 방해하면 그것이 해당행위(害黨行爲)이다. 이러한 정당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하여 집권에 절체절명의 시기인 선거기간이 되고 대선후보가 정해지면, 대통령 후보에게 선거의 승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한시적 독재권을 준다. 그것이 대통령 후보의 당무우선권(黨務優先權)이다. 국민의 힘 당헌 제74조(후보자의 지위)는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국민의 힘 선대위는 현 상황을 전시상황이라고 표현한 바가 있다. 정치적 전시상황이 맞다. 이런 독재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전혀 어색할 게 없다. 시간적 한계로 대선후보 선출일부터 선거일까지, 내용적 한계로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기만 하면 된다. 권한의 범위도 당무 전반이고 반드시 당 대표의 권한에 한정되지 않는다. 당 대표의 권한, 최고위원의 권한, 원내대표의 권한 그 누구의 권한이든 내용적 한계만 준수하면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고, 그 필요성도 후보 스스로 판단하면 된다.

당 대표의 선거방해와 해당행위가 계속된다면, 당무감사위원회든 윤리위원회든 위원 모두를 개임(改任)하고, 당 대표를 여기에 회부하여 징계하면 될 일이다.

***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당 대표의 선거방해가 계속되면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하면 될 일이다. 당헌 제96조(비상대책위원회) 제1항은 “당 대표가 궐위 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 상황의 해소를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 국민의 힘이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느끼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여권 지지자들조차도 야당이 비상 상황이라는 데는 모두 동의할 것이다. 위 조항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할 이유가 분명해졌다.

*** 당 대표의 궐위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상실 따위는 필요 없다 ***

일부에서 당 대표가 궐위된 것도,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된 것도 아닌데 비상대책위를 설치하기 곤란하다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예시적 사유이지 한정적 사유가 아니다. 규정 자체가 ‘등’이라고 표현되어 있어, 비대위 소집의 필요 사유를 열어두고 있다. 대표 궐위나 최고위 기능 상실을 예로 들면서 이러한 정도의 비상 상황이 되면 비상대책위를 설치할 수 있다는 말이지,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만 비상대책위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전혀 아니다.

지금 야당의 상황이 대표가 궐위 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보다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안이한 것이다. 겨우 당 대표의 궐위나 최고위 기능 상실 정도로도 비상대책위를 소집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몇 배나 위중한 상황을 맞고 있으면서도 비대위 설치를 미적거린다면 그것은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것이다.

국민은 더는 좌익독재 정부 밑에서 자신의 삶이 망가져 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인데, 이러한 염원을 담아야 할 야당은 아직도 국민의 절박함을 읽지 못하는 것이다. 주사파 무리의 간악함과 지독함을 간과하고 안이하게 대응하다가 5년 동안 국민의 삶이 도탄에 빠졌는데 아직도 선비놀음이나 할 생각은 버려야 한다.

*** 비상대책위를 만들기 위해 최고위원 누가 사퇴할 필요도 없다 ***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만들기 위해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이라는 사유를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 9인의 최고위원회 중 일부를 사퇴시키는 방법을 써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설득력 있는 방법이라는 데는 공감한다. 다만, 그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최고위원 누구를 사퇴시키고, 누구를 설득하고 하는 등의 정치적 협상으로 시간을 소일할 여유가 없다.

*** 후보의 결단이 필요할 때다 ***

비상 상황에서 겨우 당 대표의 어깃장을 이유로 선거를 망칠 수는 없다. 대통령 후보의 결단만 있으면 처리될 문제이다. 다행히 모든 국회의원과 보좌진들까지 당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고, 무엇보다 야권성향의 국민이 압도적으로 그것을 원하고 있다.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다.

*** 이재명 정부 아래에서 고통스럽게 살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다 ***

그동안 페이스북을 하면서 좌익독재정권이나 그 권력자를 비판한 적은 있어도 자유 진영에 있는 인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한 적은 없다. 그런 나 나름의 원칙을 깬 이유는 딱 하나다. 문재인 정권 5년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는데,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 그 밑에서 또 다른 5년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고통이 될 것 같기 때문이다.

출처: 김태규 페이스북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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