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IT/과학 2011.05.25 (수)
방송통신위원회는 소비자가 휴대폰 제조사에서 단말을 구입해 개통할 수 있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 전담반을 다음달 구성한다고 25일 밝혔다.
블랙리스트는 현재 논의 중인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안에 포함된 것으로 소비자가 제조사에서 구입한 단말에 기존에 사용하던 유심(USIM) 카드를 꽂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는 유심카드와 관계없이 이동통신사에 등록된 단말만 개통이 가능한 ‘화이트리스트’ 방식이다.
블랙리스트가 도입되면 이통사를 거치지 않고 제조사나 유통사를 통한 단말 개통이 가능해져 이통사 중심의 현 휴대폰 유통 구조가 다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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