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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NO, USIM, 블랙리스트 제도로 이통사 삼각구도 깰 수 있을까

배셰태 2011. 5. 21. 12:01

MVNO, 이통사 삼각구도 깰 수 있을까

천지일보 2011.05.20 (금)

 

7월 ‘저가 통신사’ 몰려온다
단말기 수급‧다량구매 할인 등 해결할 과제 ‘산적’

 

지난 16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MVNO(저가 통신사) 활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틀 후에는 MVNO도 일반 이동전화와 똑같이 ‘010’ 식별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전해졌다. 이런 소식에 서민들은 내심 통신비를 줄일 수 있는 저가 통신사의 출현을 기대했다. 하지만 실제 저가 통신사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단말기 문제, 다량구매할인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해있어 MVNO 활성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중략>

 

저가 통신 관계자들은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블랙리스트’ 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블랙리스트 제도가 시행될 경우 MVNO 사업자들의 단말기 확보가 좀 더 수월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이동통신사마다 단말기 제조사에 요구하는 사양이 있어서 통신사별로 단말기도 달랐다. 하지만 블랙리스트 제도가 도입될 경우 제조사와 이통사 간의 이런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된다. 따라서 MVNO가 제조사에서 만드는 표준형 단말기를 보유하기가 좀 더 수월해지게 되는 것이다.

소비자들 또한 원하는 곳에서 단말기를 구입해 이통사의 가입자식별칩(USIM)만 꽂으면 원하는 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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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치열한 통신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MVNO는 방통위의 고시에 맞춰서 경쟁력 있는 요금제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마케팅 경쟁력을 갖추고 자신만의 독자적 서비스를 접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저가 통신사로 통용됨)란 직접 이동통신 회선망을 구축하지 않고 기존 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같은 이동통신사업자(MNO)의 망을 도매로 빌려 통신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따라서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MVNO들은 독자적인 요금체계 설정이 가능해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보다 20% 가량 저렴한 요금 서비스 제공으로 가계 통신요금 인하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가 만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