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설득의 대상이지 협박의 대상이 아니다
수도 서울의 도심은 개천절 하루 동안 마치 공습경보라도 내려진 듯 했다. 광화문 부근을 찾았던 시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도심 분위기가 전시상황처럼 느껴졌다고 했다. 그래서 시민들은 불안감과 불쾌감을 감출 수 없었다고 했다. 거리 검문을 당한 한 시민은 경찰에게 “코로나 계엄인가요?” 라고 묻기도 했다고 한다. 또 다른 시민은 “아니, 자유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 지경이 됐느냐”면서 한숨만 쉬었다고도 했다.
그러나 경찰력을 동원한 문재인 정부의 '10.3 개천절 광화문집회 봉쇄작전'은 성공했다. 문 정부는 광화문 광장 등 도심에서의 집회, 시위를 막기 위해 서울 시내 진입로 90여 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도심으로 들어오는 차량을 검색했다. 그리고 광화문에서 서울시청 까지 이르는 세종대로와 인도에는 경찰차량들을 빈틈없이 총총하게 세워 차벽을 만들었다. 특히 광화문 광장에는 사람이 한두 명만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뺑 둘러서 펜스를 쳤다. 광장은 경비경찰 21개 중대와 교통경찰 등 800여 명이 동원돼 아예 시민들의 접근을 막았다.
10명이상 참여하는 도심 집회가 전면 금지되자 곳곳에서 차를 타고 가면서 하는 시위인 드라이브 스루가 있었다. 보수단체인 ‘애국 순찰 팀’은 방송차를 비롯해 차량 9대에 추미애 장관과 더불어 민주당 윤미향 의원 등을 비난하는 플래카드를 달고 시위했다. 이들은 수원에 있는 윤미향 의원의 집과 전광훈 목사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실의혹과 정부의 '정치방역‘을 규탄하기도 했다.
다른 보수단체인 ‘새 한국’은 서울 강동구에서 차량시위에 나섰다. 9대의 승용차에는 ‘엄마가 추미애가 아니어서 미안하다’ ‘법치 파괴 추미애는 사퇴하라’ 는 등 추 장관을 비판하는 내용의 플래카드와 깃발들을 달고 있었다. 경찰은 검문소에서 시위차량을 대상으로 탑승인원, 명단, 번호판을 일일이 확인했다. 행인에 대한 불심검문도 있었다.
광화문에 이르는 큰 도로뿐 아니라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골목길 어귀에서도 행인에게 “어디 가느냐?” “무슨 일로 가느냐?”라고 묻는 경찰심문이 이어졌다. ‘8.15 광화문 국민대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광화문 역 1번 출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이 단체의 변호인단은 ‘현 정부는 미친 정부’라는 강경발언을 이어가며 한글날인 9일과 토요일인 10일에도 집회신고를 계속하고 금지되면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의 집회 금지 상황은 전 세계 주요 언론에 일시에 보도됐다.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중국이나 북한보다 못한 인권탄압독재국가라는 것으로 각인됐다. 전 세계 뉴스통신사들은 서울발로 실시간 보도를 통해 코로나 방역을 빙자한 문재인 정부의 대 국민 기본권탄압의 현장을 전함으로써 스스로 인권변호사를 자처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지에도 여지없이 먹칠을 한 결과가 되었다.
한 서울주재 서방국가 특파원은 “코로나 방역으로 뉴욕의 타임스퀘어나, 런던의 피카디리 광장, 파리의 콩코드 광장, 심지어는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이나 중국의 천안문 광장이 봉쇄되거나 폐쇄된 적이 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 결국 한국의 광화문 광장 봉쇄작전은 문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저지하기 위해 국민기본권을 탄압하는 정책이 아니냐”고 했다.
세계가 이렇게 아는데 정부는 이번 집회금지가 코로나 방역을 위한 조치라고 하는 말은 안 하는 게 낫다고 본다. 국민들을 모두 바보로 보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도 안 믿는 그런 말은 안 했으면 좋겠다. 코로나 방역 때문이라면 8개월 전 우한 코로나가 번지기 시작했을 때 중국인의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7차례에 걸친 전문가들의 충고를 왜 무시했는가 말이다. 지금은 대유행도 한풀 꺾인 마당에 왜 이렇게 난리법석을 떠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놓고 K- 방역이니 세계 제일이니 하고 허풍을 떨더니 이제 그게 안 먹히니까 다시 사기방역을 하는 것은 아닌가.
김창룡 경찰청장은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 ‘불법시위 차량운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해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고, 차량은 즉시 견인하는 등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국민들을 겁박한 바가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그 다음에 현 시점을 ’준 전시상태‘라고 규정하고 개천절 집회는 일절 허용하지 않겠다며 경찰 방침을 재확인 했었다,
한 번 따져 보자. 경찰은 무슨 근거로 시위차량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몰고 운전면허를 취소하겠다는 것인가. 국무총리는 어떻게 지금이 ‘준 전시사태’라고 국민들을 겁박하는가. 그 근거가 무언지 대보기 바란다. 코로나 방역을 명분으로 집회와 시위와 같은 국민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멋대로 제한하는 조치는 위헌이다. 물론 국민의 자유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그것도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다. 더구나 필요한 경우라도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뚜렷한 법적근거도 없이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보면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한마디로 ‘경찰국가’가 독재정치를 펼치는 것이나 다름 아니다. 국무총리가 지금을 ‘준 전시상태’라고 단정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일 뿐이고, 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한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근거 법령은 시위 차량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도로교통법 93조 제1항 제6호를 보자. 이 법은 제 46조 제 1항을 위반하여 공동위협행위를 한 경우에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정지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 46조( 공동위험행위의 금지) 제 1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폭주족들에게나 적용될 사안이다.
개천절 차량시위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유발하는 행위도 아니다. 법에 규정한 운전면허 취소. 정지 사유는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 20가지나 된다. 단순한 차량시위는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경찰의 이런 방침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등 헌법적 기본권을 심대하게 제약하는 위헌적 조치인 것이다.
문 정부가 ‘방역’을 앞세워 과학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정부는 손님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 식사하는 대형식당 영업은 허용하면서 2m거리를 유지한 상태로 PC 화면만 바라보면서 식사하는 PC방은 영업을 금지했다. 결국 항의가 있자 규제를 완화해 주었다. 지난달 26일엔 추미애 장관 사퇴촉구차량시위를 그대로 허용했으나 개천절엔 안 된다고 했다.
우한 코로나 이후 국민들은 사생활침해에도 정부의 조치에 최대한 협력했다. 수많은 서민들은 고통을 분담했다. 하지만 나라가 잘못 가고 있는데 참을 수 있는가. 8.15 집회에 왜 많은 국민들이 모여들어 ‘문재인 하야‘를 외쳤는가. 무조건 정부가 코로나를 핑계 삼아 강경 일변도로 나온다고 해서 국민들이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너무 많은 죄를 져서 자신이 없는가. 그래서 국민들이 무서운가. 그렇게 무서우면 자리에서 물러나던지, 아니면 진실을 알리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 국민은 설득의 대상이지 협박의 대상이 아니다.
출처: 장석영 페이스북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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