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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MVNO 의무사업자 SKT..음성만 기본제공"

배셰태 2010. 4. 18. 17:13

정부 "MVNO 의무사업자 SKT..음성만 기본제공" <==클릭

뉴스토마토 2010.04.18 (일)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가 오는 9월 전면 허용할 가상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의 윤곽이 차츰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음성은 기존 계획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무선데이터 서비스만 업계 자율에 맡기는 정부 방안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는 MVNO 의무제공사업자로 SK텔레콤을 지정하고, 이동통신 음성전화를 의무 제공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애초 의무제공사업자로 KT와 LG텔레콤을 선정하는 방안을 놓고도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 이동전화와 무선데이터 서비스 두가지를 전부 의무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장고를 거듭했지만, 결국 음성 이동전화만 의무제공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무선데이터 도매사업에 대해서는 업계 자율에 맡긴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의무사업자로 선정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KT나 LG텔레콤을 선정하는 것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며 "데이터서비스 제공은 업계 자율에 맡기는 안이 유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MVNO 도매대가 산정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방통위는 소매가의 70% 수준이라는 리테일 마이너스 방식으로 정한다는 원칙만 세워놓고, 오는 9월까지 도매대가 산정 기준을 세울 계획이다.
 
국회는 이미 관련법을 통과시키며 MVNO 도매대가 산정 기준을 코스트 플러스(원가 이상) 방식이 아닌 리테일 마이너스(소매가 이하)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방통위 사무처는 MVNO 시행 계획에 대해 "방통위 전체회의에 상정도 안됐을 뿐더러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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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MVNO(가상이동통신사업자) = 기존 이동통신사업자(SK텔레콤, KT, LG텔레콤)의 망을 임차해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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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IT/과학 2010.04.1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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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망 개방에 대하여..]

 

**정부가 음성 서비스->데이터(콘텐츠) 서비스로 넘어가는 아날로그 시대가 아닌 디지털 시대에서 애플이나 구글을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앞서 맨 상단에 본 기사대로  음성 + 데이터, 이 두가지가 의무제공되지 않은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면 MVNO은 실패할 것으로 예측됨

 

**통신서비스에 대한 가치사슬(Value Chain)은 통상 C-P-N-T로 표현된다. C는 콘텐츠(contents), P는 플랫폼(Platform), N은 네트워크(network), T는 단말기(Terminal)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통신이라 하면 음성(voice) 중심의 서비스만을 상정하였기 때문에 통신의 가치사슬은 N-T만을 고려하면 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통신은 인터넷 등 데이터(data) 통신도 음성과 함께 중요한 서비스의 한 축이 되면서 콘텐츠와 그것을 작동하게 하는 플랫폼이 통신서비스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인식되게 됨.

 

**통신망의 개방이라는 것은 ‘어떠한 콘텐츠(C)라도 소비자가 원하는 플랫폼(P)네트워크(N)를 통해 현재 자신의 단말기(T)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의에 얼마나 부합할 것이냐가 통신망 개방 정도의 척도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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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09.12.13 (일) 

-The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