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ICT·녹색·BT·NT外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탄소배출권

배셰태 2010. 4. 18. 16:07

탄소배출권

 

정해진 기간 안에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을 줄이지 못한 각국 기업이 배출량에 여유가 있거나 숲을 조성한 사업체로부터 돈을 주고 권리를 사는 것을 말한다.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의무당사국들은 1990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균 5%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감축에 성공한 나라들은 감량한 양만큼의 탄소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따라 석유화학기업 등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은 이산화탄소 배출 자체를 줄이거나 배출량이 적은 국가의 조림지 소유업체로부터 권리를 사야 한다. 한국은 2013년 2차 의무대상국 지정이 유력하다.

 

출처:

http://terms.nate.com/dicsearch/view.html?i=1015619

 

탄소배출권(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 인증감축량 또는 공인인증감축량)이란 CDM 사업을 통해서 온실가스 방출량을 줄인 것을 유엔의 담당기구에서 확인해 준 것을 말한다. 이러한 탄소배출권은 배출권거래제에 의해서 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 있다. 2009년 현재 탄소배출권 1톤당 13유로의 가격이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가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하면 유엔에서 이를 심사·평가해 일정량의 탄소배출권(CER)을 부여한다. 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이라고 한다.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 스스로도 CDM 사업을 실시해 탄소배출권을 얻을 수 있는데, 한국은 이에 해당한다.

 

출처:

http://ko.wikipedia.org/wiki/%ED%83%84%EC%86%8C%EB%B0%B0%EC%B6%9C%EA%B6%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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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기후변화협약인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200년 1월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닻 올린 녹색비즈니스... '금융'이 안받쳐주네

아시아경제 경제 2010.04.18 (일)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이 지난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산업,금융 등 실물경제 전반에 '녹색인증'이 확산된다. 녹색인증은 말 그대로 녹색기술,녹색기업,녹색사업으로 인증받을 경우 정부의 각종 자금지원에서 우대를 받고 세제상 혜택을 받는 게 골자다. 녹색인증의 핵심은 정책자금우대 등의 직접적 지원이 아니라 금융상품을 통해 녹색비즈니스에 투자하는 간접지원이다. 하지만 녹색비즈니스의 성패를 좌우할 녹색금융상품은 매우 낙후된 수준이라는 지적이 높다.

18일 지식경제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녹색인증 확산을 위해 민간투자자들의 녹색금융상품에 세제 헤택을 주기로 했다. 녹색펀드(가입한도 1인당 3000만원)는 배당소득 비과세를 지원하고 녹색예금(가입한도 2000만원)과 녹색채권(가입한도 3000만원)에는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이들 상품은 유망녹색기술, 프로젝트사업화시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