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홍위병’ 더 노골화한 공수처案, 민주주의 파괴다
문화일보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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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정당들의 이른바 ‘4+1’ 협의체가 선거법 혼란 와중에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그 자체로도 위헌적인데 수정안(案)을 통해 더 심각한 악법(惡法)이 됐다.
그 내용을 뜯어보면 ‘정권비리 은폐처’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오죽하면 그동안 공수처 자체엔 반대하지 않았던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례적으로 대검 명의 입장을 내고 “중대한 독소조항”이라며 정면 반발했겠는가. 만약 ‘4+1’ 협의체가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스스로 ‘정권의 시녀’임을 자처하는 것이다.
‘4+1’이 전격 합의한 수정안 제24조엔 애초 원안에 없던 ‘검찰이나 경찰이 범죄 수사 중에 고위 공직자 범죄를 인지했다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공수처장의 이첩 요구도 원안에 ‘응해야 한다’를 ‘따라야 한다’고 강제권을 부여했다.
이 법대로 하면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이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족 비리 사건처럼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사건을 검찰이 단서만 포착해도 즉시 공수처에 알려야 하고,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구하면 사건을 넘겨야 한다.
대검이 “공수처가 검·경의 엄정 수사에 맡겨 놓고 싶지 않은 사건을 가로채 뭉개기 부실수사를 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실제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 위원에 야당 몫 2명이 있어도 얼마든지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임명할 수 있다. 더욱이 국회 임명동의도 받지 않도록 했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도 확 낮춰 ‘민변 검찰’의 길을 열었다. 친문(親文) 인사 범죄는 적극 은폐하고, 반문(反文) 인사엔 보복수사를 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집권 세력이 이렇게 법사위나 토론도 거치지 않고 밀실 야합으로 수정안을 만든 것은 최근 검찰 수사에서 정권 실세들의 비리가 속속 드러나면서 이를 초동단계부터 저지해야 할 필요성이 절박해졌기 때문이다.
사법권력을 장악한 데 이어 공수처라는 ‘정권 홍위병’을 앞세워 정권비리에 대한 수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시도임에 분명하다. 이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쉽다. 그 비위와 부패 실상을 엄정한 검찰 수사로 단죄하는 게 민주사회다. 이걸 막겠다고 공수처를 설치하겠다는 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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