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反문재인정권 투쟁' 전광훈 목사에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펜앤드마이크 2019.12.26 안덕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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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0.3 개천절 집회 당시 全목사가 탈북민들 배후 조종해 靑폴리스라인 넘게 했다” 주장
탈북민들 “母子 아사 건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을 뿐”...전광훈 목사와 유착 혐의 부인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연합뉴스
경찰이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우파 성향의 시민들이 참석한 집회에서 그가 불법 행위를 주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 대표인 전 목사와 단체 관계자 등 총 3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10월 3일 범투본 측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퇴진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전 목사가 탈북민들을 배후에서 조종해 청와대 앞 바리케이트를 넘게 만들었다는 혐의를 주장한다. 당시 집회에 참석한 범투본 회원과 탈북민 등 40여명은 청와대 방면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러나 탈북민들은 전 목사의 ‘배후 조종설’을 전면 부인했다. “고(故) 한성옥 김동진 모자 아사 사건에 대해 분개해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며 경찰의 바리케이트를 넘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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