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윤석열 검찰, 文정권 공수처 법안에 첫 정면반발..."검경 수사내용 공수처 사전보고는 수사 검열"

배세태 2019. 12. 26. 10:45

윤석열 검찰, 文정권 공수처 법안에 첫 정면반발..."검경 수사내용 공수처 사전보고는 수사 검열"

펜앤드마이크 2019.12.26 안덕관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6395

 

대검, 어젯밤 '汎여권 야합세력' 합의 공수처법 최종안 반대 입장 공개적으로 밝혀...尹총장 직접지시

“공수처에 수사내용 보고하면 대통령-여당이 중립성 훼손하거나 기밀 누설할 수 있다”

“한계를 넘은 4+1 협의체의 공수처 최종안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문제”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 이첩받아 과잉수사하거나 부실수사할 가능성도 커”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대검찰청이 25일 '범(汎)여권 야합세력'이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최종 수정안을 두고 “중대한 독소조항”이라며 정면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여당을 포함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는 공수처 설치에 대한 최종 수정안에 합의했다. 그간 공수처 법안에 대해 원론적 입장을 지켜온 검찰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밤 출입기자단에 “공수처는 검사 25명과 수사관 40명으로 구성돼 고위공직자에 대해 수사를 하는 단일한 반(反)부패기구일 뿐”이라며 “전국 단위 검찰·경찰 고위공직자 수사의 컨트롤타워나 상급기관이 아니기에 공수처가 검경 수사 착수 단계부터 그 내용을 통보받는 것은 정부조직체계 원리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검의 입장 표명은 윤석열 총장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측은 “공수처가 검경의 수사 착수 내용을 통보받아야 할 이유도 없고, 공수처‧검찰‧경찰은 각자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면서 “압수수색 전 단계인 수사착수부터 검경이 공수처에 사전보고하면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이첩받아 과잉수사를 하거나 뭉개기 부실수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 저해, 사건관계인의 인권 침해, 국가 전체적인 반부패수사역량 저해 등의 우려도 높다”고 비판했다.

 

<중략>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새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함에 따라 이날 패스트트랙 법안인 공수처 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표결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쳐질 전망이다. ‘4+1’ 협의체가 의결정족수(148석)을 넘기는 의석을 확보해 법안 통과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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