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토론 시작...결국 26일 이후면, 표결을 통해서 통과될 듯■■

배세태 2019. 12. 24. 10:56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토론 시작

올인코리아 2019.12.23 류상우 기자

http://m.allinkorea.net/a.html?uid=40311&page=1&sc=&s_k=&s_t=

 

결국 26일 이후면, 표결을 통해서 통과될 듯

 

 

문희상 국회의장은 23일 밤 9시 45분쯤 자유한국당의 강력 반발 속에 공직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곧바로 한국당이 낸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문 의장은 선거법 상정에 앞서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임시국회 회기(12월23~25일) 결정 안건을 한국당 반대 속에 표결로 통과시켰다”며, 조선닷컴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25일 자정 회기 종료 때까지만 유효하다”며 “그 다음 임시국회에서 곧바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선거법은 결국 26일 무렵에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할 계획이다. 따라서 문 의장이 이날 필리버스터 신청을 접수한 것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 수순에 들어간 것”이라며, 조선닷컴은 “민주당과 범여권 군소야당은 이날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에 비례 3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에 합의했다”며 “한국당은 문 의장의 선거법 개정안 상정에 강력 반발하며 5분 정도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지 않았다. 첫번째 필리버스터 신청자인 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9시 49분 무제한 토론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의원들도 24일~25일까지 이틀간 본회의장을 지킨다고 한다.

 

주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한국당을) 비웃는 의원들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보자. 10년 권력 놓았다가 권력을 잡으니 권력을 전리품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정의당은 의석을 늘리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고, 민주당은 공수처를 통과시키려고 두 개를 맞바꿨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필요한 상임위 재석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 요건이 안 되니, 무리하게 (상임위원) 사보임을 강제로 했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또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주 의원은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 기간 180일을 채워야 하는데,법사위에 보내서 180일을 채우지 않았다”며 “무효”라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어 “주 의원은 이날 밤 11시 현재 계속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조선닷컴은 “주 의원에 이어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맞불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며 “한국당과 민주당의 이같은 필리버스터 공방전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25일 자정까지 계속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또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중이 25일 자정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도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며, 조선닷컴은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며“민주당은 26일 곧바로 다음 임시국회를 소집할 방침이어서 26일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국당 주호영 필리버스터 돌입⋯ 25일 자정까지 무제한토론전 시작됐다”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jsk****)은 “불탈법 행위를 국회 안에서 자행 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회라 말할 수 있는가. 입법부 수장이란 자가 자신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조차 모른다 말인가.함량이 미달인 자 부끄럽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ryu****)은 “누굴 탓하랴. 정치는 그 나라 국민수준과 비례한다. 이런 쓰레기들을 선택한 댓가를 언젠가는 혹독하게 치뤄야 할 것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leeyo****)은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이 조선인민민주주의가 됩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