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청문회 종료 직전 정경심(부인) 기소, 사문서 위조 혐의, 靑은 "그래도 우리는 간다"
펜앤드마이크 2019.09.07 김진기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85
소환 조사 없이 전격 기소...충분한 증거 확보 된 상태인 듯
공소시효 만료일이 조국 인사청문회 당일...지체없이 기소 결정 내려
윤석열 검찰, 청와대 및 여권 전체와 맞서는 형국 고조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전격 기소했다. 자정을 기해 검찰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종료와 동시에 단행한 일로,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가 기소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다.
검찰은 사건 당사자인 정 교수를 소환 조사하지 않고 기소를 결정했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기소가 충분하다고 판단할 정도의 증거를 확보해둔 상태로 보여진다.
검찰은 내부적으론 기소를 결정하고 발표할 시점을 조율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6일 밤 자정에 가까워진 시점에 사문서위조 혐의로 조 후보자 아내인 정 교수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중략>
조 후보자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여권 모두가 총출동해 검찰을 향해 '검란'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까지 만지작거리는 가운데 검찰이 내놓은 대응은 조 후보자 아내 기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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