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이용자 게임 즐길 기회 열렸다…셧다운제는 보류
전자신문 IT/과학 2011.03.09 (수)
3년 동안 국회에 발이 묶여 있던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9부 능선’을 넘었다. 스마트폰 게임의 사전심의를 조건부로 면제하는 게임산업진흥법이 처리돼 앞으로 스마트폰 이용자들도 자유롭게 국내 게임을 즐길 기회가 열렸다. ‘신데렐라법’이라는 오명을 썼던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는 국회 통과가 보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 회의를 열고 스마트폰용 게임의 사전 심의를 조건부 면제해주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게임법 개정안은 전체 회의를 거쳐 통과된다..
게임법 개정안 통과로 이르면 상반기 앱스토어로 대표되는 콘텐츠 오픈마켓에 게임 분야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애플은 사전 심의를 문제 삼아 한국만 앱스토어에 게임 분야를 만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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