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서울남부지법, 서울시의 '우리공화당 천막 금지 가처분' 각하…"민사소송 대상 아냐"

배세태 2019. 7. 25. 11:55

法, 우리공화당 천막 금지 가처분 각하…"민사소송 대상 아냐"

자유일보 2019.07.25 한대의 기자

http://www.jayoo.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65#_enliple 


광화문 우리공화당 천막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의 반복되는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5일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낸 '점유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소송법상 각하는 소송이나 가처분을 주장할 법률상 자격이 없거나 재판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심리없이 마무리하는 처분을 말한다.

 

<중략>

 

앞서 우리공화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숨진 이들을 추모한다며 지난달 10일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쳤다. 서울시는 3차례 계고장을 발생한 뒤 지난달 25일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에 나섰지만, 우리공화당은 같은날 오후 천막을 재설치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28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뒤에도 우리공화당의 천막 설치와 철거는 반복됐다. 같은날 우리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천막을 청계광장으로 잠시 옮겼지만, 지난 6일 광화문광 다시 설치했다.

 

이어 서울시가 재차 행정대집행을 예고하자 지난 16일에는 강제 철거를 실시하기 직전에 천막 4동을 자진 철거한 뒤 나흘 뒤인 20일 천막 3동을 다시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 공무원과 마찰을 일으킨 우리공화당 당원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전날인 24일엔 장맛비에 대비해 광화문광장의 천막을 철거해 세종문화회관 앞으로 다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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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동영상]

■건드리면 더 커지는 우리공화당 광화문 천막! 금지가처분소송 각하~!박시장 어쩌나~*

(이규리 이규리TV 대표 '19.07.25)

https://youtu.be/ulNrQH_xd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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