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어기면 미국과 돈거래 못한다…'웜비어 법' 통과
뉴데일리 2019.07.01 전경웅 기자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7/01/2019070100213.html
트위터로 불러내고, 법 만들어 조이고... 대단한 트럼프
▲ 지난해 2월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한국에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는 프레드 웜비어 씨. 故오토 웜비어 씨의 부친이다. ⓒ뉴시스
미국 상원이 일명 ‘웜비어 법’으로 불리는 ‘블링크 액트(BLINK Act)' 조항을 담은 내년도 국방예산법안(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블링크 액트’는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기업과 기관, 개인을 제재한다’는 내용이다. 방송은 “이번 법안이 중국 대형은행을 겨냥한 것”이라고 전했다.
방송은 “미국 상원이 지난 27일(이하 현지시간) 북한의 국제금융체제 접근을 원천봉쇄할 목적으로 마련한 대북제재 강화 법안 ‘블링크 액트’를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포함시킨 뒤 의결했다”고 전했다.
‘블링크 액트’는 2017년 6월 고 오토 웜비어가 사망한 뒤 미국 의회에서 발의한 법안이다. 대북제재에 ‘세컨더리 보이콧(유관 3자 제재)’을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정식 명칭은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한법’이다.
<중략♤
미 상원에서 통과된 2020 국방수권법이 현안대로 시행될 경우 북한과 계속 거래하는 중국 은행과 기업, 개인에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적용돼 미국 법에 따라 ‘달러 거래’ 자체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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