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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및 공유경제 시대의 부동산리스

배세태 2019. 4. 24. 14:55

[김승열 변호사의 문화예술과 법] 디지털시대, 공유경제시대의 부동산리스

조선일보 2019.04.24 김승열<변호사,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https://m.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3&mcate=&nNewsNumb=20190430904&nidx=30905

 

중소기업에 대한 부동산리스 활성화 정책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에 가장 절실한 금융지원정책이다. 온라인 비중이 증대되고 있는 디지털 시대, 특히 공유경제가 일반화되어 가는 시점에 부동산에 많은 자금이 묶여 있는 기업들에 자금 창출(Monetization)의 금융대안으로서 의미가 크다. 중소기업에는 마치 개인의 연금 대안으로 자리매김한 주택연금제도와 같다. 부동산리스 활성화 정책의 향후 의미 있는 역할을 기대해 본다.

 

 


디지털 및 공유경제 시대에 오피스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가운데 부동산에 지나치게 많이 투입된 자산을 활용하는 ‘생산적 금융’의 필요성이 증대된다. 부동산리스 활성화 정책은 대안으로서 의미가 크다.

 

금융 당국이 부동산리스를 생산적 금융의 일환으로 활성화하고 있다. 부동산리스라는 용어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 사실 의미는 간단하다. 자동차나 건설기기처럼 부동산도 리스 형태로 요금을 내고 사용하는 것이다. 그동안 리스회사 등 여신금융전문회사(여전사)에서 부동산을 리스 대상상품으로 취급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낯설 뿐이다.

 

2015년경 여신금융전문업법(여전법)을 개정해 부동산리스 활성화를 시도한 바 있다. 당시 리스 이용자를 중소기업 전체로 확대하는 등의 규제완화 조치를 단행했다. 아쉽게도 부동산리스를 취급할 수 있는 여전사를 총자산의 30%이상을 자동차외 기계설비 리스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여전사로 제한하는 바람에 이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가 거의 없었을 뿐이다. 또한 취득세의 이중부담 등 세제상의 문제로 지금까지 여전사의 부동산리스 취급 실적이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 부동산투기 등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일부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디지털 시대에 회사의 핵심 자산이 부동산에서 지식 재산으로 변화하고 있는 과정이다.

 

<중략>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기본 정책 방향이다. 너무 많은 회사 자금이 부동산에 투자돼 자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리스가 이를 해소하는 대안이라는 관점에서 부동산리스 활성화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

 

<중략>

 

그동안 우리 국민들의 부동산 특히 자기 주택에 대한 강한 애착은 단점으로 지적돼 왔다. 상황을 역전시킨 것은 발상의 전환이다. 국민의 특성을 단점보다 장점으로 극복했기 때문이다. 대표적 사례가 주택연금이다. 이 정책은 노후의 연금 등이 미흡한 한국에서 국민의 특성을 잘 활용해 성공한 사례다. 한국의 주택연금제도는 전 세계에서도 주목할 만한 사적 노후대책이 됐다.

 

부동산 금융도 참조할 만한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 부동산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중소기업의 특성을 살려 부동산 금융정책으로 승화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리스 정책은 한국 중소기업의 특성을 반영해 자금난을 해소하는 대안이 될 것이다. 부동산리스가 디지털 및 공유경제 시대의 ‘생산적 금융’ 역할을 하길 감히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