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 17일 항소심서 보석 허가

배세태 2019. 4. 17. 16:57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서 보석 허가...野 "'反文 유죄-親文 무죄'가 헌법 위 가치 임이 명확해져"

펜앤드마이크 2019.04.17 심민현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292

 

법정구속 77일만에 석방...불구속 상태서 재판 받게돼

재판부, '드루킹' 김동원씨 등 댓글조작 사건 피고인 등과 만나서나 연락해선 안 된다는 점 강조

자유우파 진영 일각, 이명박 前 대통령 보석 조건과 비교하며 형평성 문제 제기

野, 일제히 성토...한국당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사법정의는 존재하지 않는가"

바미당 "與의 사법부 압박? 靑 눈치보기?...살아있는 권력 비호 받는 '무소불위 바둑이' 아닐 수 없어"

 

17일 항소심서 보석 허가 결정을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52) 경남지사가 항소심서 보석 허가 결정을 받아 17일 오후 3시쯤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지난 1월 30일 구속 이후 77일 만이다. 김경수 지사는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경남 도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게 해달라"고 주장하며 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7일 김경수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보석보증금을 2억원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되, 나머지 1억원은 김 지사의 배우자가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게 했다.

 

또 김 지사에 대해 반드시 주거지(창원)에 거주할 것과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시에는 법원해 신고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보석 조건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드루킹' 김동원씨 등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피고인과 증인·사건 관계인과 만나거나 연락해선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이들 또는 그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의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하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