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기결수 첫날' 형집행정지 신청..."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베는듯한 허리통증"
펜앤드마이크 2019.04.17 조준경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302
유영하 변호사 "인권 최고 가치로 내세운 現정부, 고령 전직 대통령에 고통 감수하라는 것"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제공]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67)이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된 첫날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건 소위 국정농단 사태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약 2년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통해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며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작년 8월 박 전 대통령에게 보석 청구 등을 신청하겠다고 건의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그러나 접견을 통해 살펴온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중략>
검찰은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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