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프리덤뉴스] 서울중앙지검과 특검을 특검하라!...JTBC 태블릿PC 조작보도의혹 특검법 발의되다♣♣

배셰태 2019. 1. 16. 11:56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특검을 특검하라!( jtbc태블릿 조작보도의혹 특검법 발의되다)

(김기수 프리덤뉴스 대표/변호사 '19.01.16)

https://youtu.be/L9P6VNjxiuo


 

진실은 살아있다!

대한애국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심하여 jtbc 태블릿 조작보도의혹 수사대상 특검법이 발의되었다

 

JTBC 태블릿 PC 등 조작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원진의원 등 12인)

 

·발의의원 명단

 

조원진(대한애국당/趙源震) 김규환(자유한국당/金奎煥) 김진태(자유한국당/金鎭台)

김태흠(자유한국당/金泰欽) 박대출(자유한국당/朴大出) 서청원(무소속/徐淸源)

윤상직(자유한국당/尹相直) 윤상현(자유한국당/尹相現) 이장우(자유한국당/李莊雨)

이주영(자유한국당/李柱榮) 정종섭(자유한국당/鄭宗燮) 홍문종(자유한국당/洪文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려 사기탄핵의 여론을 몰고 간 JTBC의 태블릿 PC 괴담이 결국 사기와 조작으로 밝혀지고 있음. 2016년 10월 24일 JTBC에서 처음 공개한 최순실(본명 : 최서원)의 태블릿 PC 괴담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거대한 조작물이었음.

 

결국 검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제출한 포렌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과 각계 전문가들이 분석, 기존에 제기된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음. 또한 JTBC는 물론 검찰과 특검이 역시 이를 방조했다는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JTBC 태블릿 PC는 ‘비선실세’ 최순실의 것이며, 최순실이 이 태블릿 PC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통일 노선을 표명한 드레스덴 연설문을 미리 받아 고쳤다는 등, 최순실 국정농단의 결정적인 핵심증거인양 국민여론을 호도하였음. 또한 JTBC는 스스로 자신들의 태블릿 PC 보도가 ‘국정농단의 스모킹건’이었다고 자평하였음.

 

이런 태블릿 PC가 실제 최순실의 것이 아니라 조작된 것이라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조작에 의한 사기탄핵임이 명백해지는 것임.

 

특히 검찰과 특검은 그동안 태블릿 PC에 대한 수사를 미온적으로 해왔고, 포렌식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JTBC 태블릿 PC 조작 및 조작보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진실을 바탕으로 한 법치주의를 가능하게 하며, 우리사회의 공익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JTBC 태블릿 PC 등 조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함(안 제2조).

다. 대통령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아니한 정당의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한 특별검사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함(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8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 중에서 4명을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마.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