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강제북송 탈북민 4명 자의적 구금 피해자 판정…석방 촉구
VOA 뉴스 2018.1212 이연철 기자
https://www.voakorea.com/a/4696370.html
지난 2013년 6월 서울에서 중국의 탈북자 강제 송환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실무그룹이 중국에서 체포돼 북송된 탈북민 4명을 자의적 구금의 피해자로 판정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정부에 피해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배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중략>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민 4명이 자의적 구금의 피해자로 판정됐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8월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의견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의적 구금이란 개인이 법률에 반하는 범죄를 자행했다는 증거 없이, 혹은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체포나 구금되는 것을 뜻합니다.
실무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강경희 씨는 2008년 8월 선양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고, 김승철 씨는 2001년 7월, 중국과 몽골 접경지역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된 뒤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또한, 리금남 씨는1999년 탈북한 뒤 중국과 몽골 국경을 넘어 한국으로 망명을 모색하다가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고, 리명주 씨는 2004년 12월 중국 공안에 체포된 뒤 북송됐습니다.
실무그룹은 북한 당국이 강제 북송된 이들 4명의 탈북민을 개천관리소(강경희 씨)와 요덕관리소(김승철, 리금남 씨), 화성관리소(화성관리소) 등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당국이 이들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정당화할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 것으로 확신한다며, 따라서 이들의 구금은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등에 위배되는 자의적 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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