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명예훼손 등 혐의]변희재·미디어워치의 태블릿PC 1심 공판은 “사약이다”♣♣

배셰태 2018. 12. 11. 16:33

태블릿PC 1심 공판은 “사약이다”

경남여성신문 2018.12.11 발행인/김영수

http://gnnews.newsk.com/mobile/view.asp?group_name=426&intNum=36196&ASection=9&category=1

 

미디어워치가 가야할 길... 당당하게 정의롭게

'태블릿 PC속의 카톡 복구 증거'를 채택하라.

 

“진실의 문은 의문에서 시작 한다” 미디어워치 이우희 선임기자의 팩트다. 그가 태블릿PC 보도에 대한 사건 최종 법정발언에서 나온 말이다.

 

바로 우리나라 메이저 거대한 언론 조.중.동이 아닌 미디어워치 기자의 입에서 허물어져가는 성문 앞 최전선을 지키고선 장수의 일성이 아니고 무엇인가?

 

변희재 대표고문을 비롯한 황의원 대표, 이우희기자, 오문영 기자가 진실의 문을 열어 재낀 활약에 '국민들의 힘'은 '결집의 중심'으로 이어질 것이다.

 

헌법을 무시하면서 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허위와 거짓의 산’으로 묻어버리려 했지만 이 성문을 지킨 자들이 있었으니 태블릿PC 허위조작의 진실을 밝혀낼 키를 쥔 미디어워치란 저승사자들이 버티고 있었다는 사실에 한당은 미치겠지....

 

만약 2016년 12월 8일 변희재 고문의 태블릿PC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이 문제는 영원히 묻혔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1심 판결은 결국 그들의 “사약이 될 것은 자명해졌다” 이제 도도한 물꼬는 터졌다.

 

6개월 내내 주장한 태블릿PC 증거채택을 묵살하고 내린 결과는 바로 그들이 마시고 가야할 사약 청산가리 ‘태블릿PC의 카톡 복구 증거채택이란’ 것. 증거채택 거절의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언론인의 입에 제갈을 물려 국민의 귀를 틀어막아 보려던 장난은 불가능해졌다. 바로 이들 언론인 장수들이 성문을 열어 그 결과를 국민들 속의 소금이 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 변론 발언요지의 변희재 대표고문은 "구속을 감수하면 태블릿 조작 의혹의 진상이 규명될 줄 알았는데 재판 과정에서 의혹은 더 증폭되기만 하여 제가 6개월이나 구속된 의미가 사라졌다" 고 말했다.

 

이어 황의원 대표는 "저는 아직도 제가 왜 이 자리에 서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유죄 판결을 내리시거든 판결문에 반드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끝까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꼭 적어달라" 강조했다.

 

한편 이우희 선임기자는 "진실의 문은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열린다" 검찰은 언론인에게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원천봉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독재사회입니까" 라고 항변했다.

 

또한 오문영 기자 "변희재 고문 일련의 주장에 대해 검찰에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자는 취지로 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감찰진술조서 중]고 발언 했고.

 

이동환 변호사의 최종변론은 "피고인들에게야 말로 진정 언론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언론사 간 자유로운 경쟁이 실종될 것이며 앞으로는 유력 언론사가 주장하는 내용만이 진리가 되는 진리 독점의 사회가 될 것" 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있다.

 

21세기 헤게모니 궤벨스 언론을 옹호하고 보호하는 법정주의는 사라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