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박근혜 대통령 옥중투쟁] 상기하자! 폭거탄핵 2년의 반역 사(史)를★★

배셰태 2018. 12. 11. 16:22

상기하자 폭거탄핵 2년의 반역 사(史)를

경남여성신문 2018. 12.09 남강/시인.수필가.작가

http://gnnews.newsk.com/mobile/view.asp?group_name=426&intNum=36182&ASection=9&category=2

 

사악한 정치패거리들에 의해...2016년 12월 9일 이날을 잊어서는 안된다

 

12월 9일은 선진민주의 총아 첫 여성대통령이 탄핵되면서 헌정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치욕의 날 2주기다. 국민의 95%가 가짜뉴스 선동에 넘어간 불행의 시작점이었다. 우리 국민성은 왜 그리 가벼울까? 누가 뭐래도 진득이 따져보는 지혜로움이 있었다면 대한민국역사에 오점을 남긴 이날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반만년 굶주림에서 5천만 국민을 구해내고 오늘의 영화를 누리게 만든 박정희 대통령의 은혜를 봐서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폭거탄핵은 없었어야 했다. 불과 반세기 전의 보릿고개 비렁뱅이 처지를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의 따님이 옥고를 치르는 배은망덕은 없었을 것이다.

 

오로지 애국애민의 청빈한 아버지의 피를 그대로 물려받은 청렴한 여성 대통령에게 뇌물죄인이라니 기가 막힌 노릇이 아닌가.

 

2년 전의 파국을 복기해보면 참으로 통탄스럽다. 사악한 정치패거리들의 배신이 그렇고, 권력의 정점인 청와대 하수인을 자청하는 지금의 사정(査定)권력이 그렇다. 탄핵의 선봉장 김무성과 유승민이 자연스레 떠오르는 오늘이다. 폐문 직전의 당을 두 번이나 살려낸 박근혜 치맛자락에 빌붙어 금배지를 달았던 그들이 아니었나. 김무성은 친박좌장을 자청했고 유승민은 비서실장으로 몸집을 불렸다.

 

이들 배신자들이 이끈 탄핵찬성 62명이 올곧았다면 적어도 반역의 역사는 쓰이지 않았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세계의 지도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도 없을 것이다.

 

돌이켜보면 국회의 탄핵소추는 기간표가 미리 정해진 망나니의 칼춤이었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발의된 날은 2016년 12월 3일이었고 본 회의 보고일은 5일 뒤인 8일이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인 9일 찬반토론조차 없이 투표에 들어갔다. 당시 야당 단독으로는 탄핵이 불가능한 170여석이었지만 여당의 반역표 60여석이 가세하면서 가결됐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받은 2016년 12월 9일 오후 7시 3분부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이처럼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발의에서 표결까지 불과 닷새 만에 끝났다.

 

국회의 탄핵 사유는 이랬다. 최순실 등이 인사에 개입과 사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한 뇌물수수였다. 그래서 국민 재산권 보장·시장경제질서 및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주요혐의다.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대응 실패는 '생명권 보장'의 위반이고 직무 유기에 가깝다고 했다.

 

법률 위반 행위로는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삼성과 SK, 롯데 등의 기업이 출연한 360억 원은 뇌물이었고, 롯데가 70억 원을 추가 출연한 것도 뇌물죄와 직권남용, 강요죄라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혐의내용은 언론이 양산한 허위·날조·과장의 가짜뉴스 복사 본이었다. 혐의 내용을 조사하기는커녕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대한민국 입법부는 이랬다.

 

이를 넘겨받은 헌법재판소(헌재)의 재판 역시 마비된 이성의 폭주였다.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제출된 당일부터 파면선고까지는 불과 3개월만인 2017년 3월 10일이다. 그것도 재판관 8명 전원일치였다. 파면사유는 국회의 소추안 가운데 세월호 관련부분만 제외한 최서원(최순실)의 국정개입과 사익추구에 관여하였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최시원의 국정농단은 그 실체가 없다. 대통령의 뇌물혐의도 증거를 찾지 못했다. 그럼에도 1·2심 재판부는 희한한 법리로 징역33년형과 200억 원의 벌금, 33억 추징금을 선고하는 대범함을 선보였다.

 

이 같은 반(反)헌법적인 탈선탄핵은 3월 31일 구속으로 이어졌다. 헌법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국회·헌재·사법부의 해괴한 속전속결에 의해 단 4개월 만에 영어의 몸으로 전락됐다.

 

상식이하의 변고가 아닐 수 없다. 1주일에 4번, 한번에 10시간이란 살인적인 재판은 결국 사실상 종신형의 전주곡이었다. 거기에는 물증도 없었고 구속기간 6개월의 원칙도 존재하지 않았다. 같은 사건을 쪼개서 기소하는 편법도 동원됐다. 법의 폭력이 실감되는 희대의 만행이었다. 오죽했으면 재판을 거부했을까.

 

세월호 촛불집회로 촉발된 헌정중단의 변란은 기회주의 정치권이 주도했고, 기레기(쓰레기 기자)가 가세하면서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특정 검찰·법원에 의해 완성됐다. 법치사망의 전형이다. 그럼에도 그 잔인한 법의 폭력은 현재진행형이다.

 

엊그제 벌어진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투신자살이 반증하고 있지 않은가. 제왕적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이 무력화된 나라에서는 법치민주주의가 작동될 리 만무다. 2년간 이어지고 있는 태극기집회의 국민저항권도 폭주권력 앞에서는 허무하다.

 

하지만 정의의 대장정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내로남불 정권이 기세당당할 수 있는 원천은 눈앞에 보이는 솔깃한 미끼에만 눈먼 어리석은 국민이다.

 

국민의 과반인 51.6%의 선택지가 휴지통으로 들어가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혼란에 휩싸였다. 국가안보는 위험수위에 처했고 경제는 끝없이 추락중이다.

 

이것이 돈 한 푼 먹지 않은 청렴한 대통령을 인민재판식의 적폐굴레로 낙인찍고 동족상잔의 6.25남침전범에게 죽기 살기로 구애하는 친북좌파정권의 성적표다. 오늘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수감된 지 618일째다.

 

지하에 계신 대한민국의 영원한 대통령과 영부인은 망가지는 나라꼴과 따님의 옥중투쟁을 내려다보면서 얼마나 절망하며 통곡할까? 가슴이 저민다. 나라의 대들보인 안보·경제기반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는 이 정권을 지지하는 국민에게 묻는다. “살맛나느냐”고 “희망이 보이느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