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김영호교수의세상읽기] 트럼프, 중간선거 이후 북한 군사공격할 법적 권한 갖고 있다◆◆

배세태 2018. 11. 11. 13:01

■트럼프, 중간선거 이후 북한 군사공격할 법적 권한 갖고 있다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18.11.11)

https://youtu.be/2Hw_pr6FTEM


 

 

**이 동영상 내용 요약

1. 미국 헌법:

-전쟁선포권은 의회에 주고 있음.

-대통령은 군 총사령관(Commander-in-Chief)으로서 군 통수권 행사함.

-전쟁선포권과 전쟁수행권이 의회와 대통령에게 분리되어 있음.

 

2. 전쟁권한법(War Powers Act):

-베트남전쟁의 장기화, 전쟁 권한에 대한 의회와 대통령 사이의 불균형 시정을 목적으로 1973년에 제정됨.

-닉슨대통령 거부권(veto)을 행사, 의회는 출석의원 2/3의 찬성으로 재통과시킴.

-법의 내용:

1) 군대를 교전상태에 투입하기 전 의회와 사전 반드시 협의해야 함.

2) 의회의 선전포고 없이 군대 투입 이후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보고해야 함.

3) 의회가 선전포고를 하지 않거나, 합동결의안을 채택하지 않으면 60일 이내에 군사행동을 끝내야 함.

4) 90일 이후에는 의회의 동의결의만으로 전쟁의 종식이 가능하고, 이 결의안은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음.

 

3. 트럼프, 전쟁권한법에 의한 군사력 제한 인정하지 않음:

트럼프행정부, 법무성의 전쟁권한법 입장:

https://www.youtube.com/watch?v=2Hw_pr6FTEM&feature=youtu.be


***이 주제 관련 동영상 자료:

김영호, '트럼프, 북한 군사공격할 권한있나?'

https://www.youtube.com/watch?v=tGY2P9Xwne0&list=PLZ8UaLsMQM9vJFk60Sv7pDPD1ai9lDXh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