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이정희는 주사파" 주장에 대법원 "명예훼손 아냐"
뉴시스 2018.10.30 박은비 기자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03&aid=0008884697
대법, 4년만에 1·2심 배상 판결 뒤집어
1·2심, "주사파 등 명예훼손 표현 맞다"
변씨, 파기환송심서 배상책임 벗을 듯
지난 2012년 트위터에 논란 글 작성
'태블릿PC 조작설' 유포 혐의 재판중
<중략>이미지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30일 오후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법정에 앉아있다. 2018.10.30.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44·구속)씨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를 '주사파'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에 접수된 지 4년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이 전 대표와 남편 심재환 변호사가 변씨와 이상일 전 새누리당 대변인, 조선일보 등 언론사 3곳과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8대 5 의견으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종북', '주사파', '경기동부연합' 등 표현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건을 검토하던 도중 지난 6월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런 표현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정치적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등 불법책임을 인정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중략>
한편 변씨는 지난 6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태블릿PC 조작설을 유포하는 등 손석희 JTBC 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돼 현재 1심 재판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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