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日기업, 韓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원씩 배상하라”...日"수용 못해"
펜앤드마이크 2018.10.30 이슬기/조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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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관계 또 악재...日 외무성 “결코 받아들일 수 없어...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 조치 취할 것”
대법원 "청구권협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日 기업들 상대로 ‘강제징용’ 관련 줄소송 이어질 듯
고노 다로 외무상,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 조치해 "국제사회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항의
고노 외상, 이수훈 대사에게 악수도 청하지 않고 이 대사 모두발언도 비공개
대법원이 이춘식 씨 등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철주금(구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일본 외무성은 즉시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7명의 다수의견으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으로서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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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강제징용과 관련된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피해자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법원에 2건, 서울고법에 1건 등 법원에 계류중인 총 14건의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 NHK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일본 외무상은 이에 대해 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즉시 유감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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