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전 공기업으로 확대…신규채용 10% 단시간 근로자
뉴시스 사회 2011.01.10 (월)
디지털타임스 경제 2011.01.10 (월)
신규채용 10%이상 단시간 근로자 채용 의무화
재택근무 등 인력 여건에 따라 근무조건을 자유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근무제'가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여성인력 활용촉진,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지난해 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11개 기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됐던 단시간 근로제 등 `유연근무제'를 올해부터 모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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