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올인방송] 제뜻대로 안 되면 깽판치는 민주팔이 김무성•김성태•문재인 일당 몰아내야

배셰태 2018. 7. 3. 08:30

■올인방송's 제뜻대로 안 되면 깽판치는 민주팔이 김무성•김성태•문재인 일당 몰아내야

(조영환 올인코리아 발행인 '18.07.03)

https://youtu.be/lmpwNao451c


===========================================

[참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 한국적인 너무나 한국적인 탄핵정변
조갑제닷컴 2018.01.12 김평우(대한변협 전 회장)
http://blog.daum.net/bstaebst/25310

세계 제1차대전이 사라예보에서 터진 한 방의 총성에서 시작되었다면, 한국의 현대사를 바꾼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은 2016. 10. 24. 중앙일보 계열의 TV 방송사 JTBC가 특별기획 방송에서 특종을 노리고 만든 태블릿PC 조작보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2017. 3.10.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자,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2017.3. 31.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하였다. 이제 남은 것은 정변의 마무리 단계이다. 정변의 승자는 권력을 차지하여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정변의 패자는 혹독한 형벌을 받는다. 이번 정변의 승자는 문재인과 그 그룹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정변은 2016. 10. 24. JTBC 방영으로부터 2017. 5. 9. 문재인 대통령 당선까지 6개월여 만에 아무 저항도 없이 일사천리로 끝났다. 모두 졸속과 거짓 그리고 비겁과 무책임이다. 지극히 한국적인, 그래서 외국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한국형 탄핵정변이다.


■[박근혜 탄핵 사건] '제7공화국'을 꿈꾸던 사람들이 친 대형사고
펜앤드마이크 2018.01.24 김철홍 장신대 교수
http://blog.daum.net/bstaebst/25583

- 개헌 둘러싼 친이-친박 갈등 속에 여소야대 초래
- 의원내각제-이원집정부제 꿈꾸던 사람들 '죽 쒀서 개 줬다'
- 대형사고 친 세력은 퇴출해야 한다
- 자유주의 시민들, 사회주의 개헌 막고 우파 풀뿌리 조직 만들어야


2016년 9월 중순까지만 해도 아무도 머지않은 장래에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것을 예견하지 못했다. 이런 일들은 그 누구도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고 이제 돌릴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총선 패배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차기 정권을 반드시 내 손으로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그 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최순실 사건이 터졌다... 박대통령에게 칼을 들이댄 사람들은 MB계일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박대통령은 하야를 거부했고 촛불집회가 시작되었다. 그들이 원래 갖고 있던 시나리오에 촛불집회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처음엔 좀 당황했겠지만 촛불이 하야를 외치자 그들은 이 촛불의 파도 위에 올라타기로 결정했다. 민노총이 촛불집회를 견인하면서 이제 촛불은 탄핵의 불이 되고 이제 불길은 MB(이명박)계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런데도 그들은 촛불파도에서 내려오지 않고 내친 김에 탄핵까지 밀어붙였다. “차기 정권을 반드시 내 손으로 창출하겠다”는 말을 지키고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하려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박대통령의 목을 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아쉽게도 그들의 시도는 실패한 ‘혁명’이 되었다.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았지만 죽 쒀서 개한테 주었다. 이들이 꿈꾸던 제7공화국은 엉뚱한 사람들이 열게 되었다

-----------------------------

※박근혜 대통령 헌재 파면 원천 무효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의 총괄연구부장 겸 공보관(배보윤)이 탄핵재판이 잘못됐다고 양심선언을 했다. 아직도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이뤄진 탄핵재판을 생각하면 분이 풀리지 않는다.
 
■[최보식이 만난 사람] "탄핵소추의결서는 부실… '박 대통령과 共謀'라는 검찰의 최순실 공소장뿐
조선일보 2018.01.29 최보식 선임기자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23&aid=0003348625


"탄핵소추의결서는 부실했다. 장문의 탄핵 취지가 있었지만 알맹이는 검찰 공소장과 언론 보도였다. 탄핵 소추의 판단 근거가 된 공식 문서로는 최순실 등을 기소한 검찰 공소장뿐이었다. 그 속에 '박 대통령과 공모(共謀)하여…'라는 문구가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공소장은 검찰의 의견이고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다. 미리 공개돼선 안 되는 것이다. 이게 국민에게 예단을 줬다."

"대통령 탄핵은 국민 여론으로 하는 '불신임 제도'가 아니라 '법적 책임 추궁 제도'다. 직무와 관련해 내란·외환죄 같은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을 했고 거기에다 선출된 것을 뒤엎을 만한 국민 신뢰를 저버렸을 때 탄핵이 가능하다. 국회의 소추는 법적 책임과 불신임을 혼동해서 진행됐다."

"헌법 84조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그때 박 대통령의 혐의는 법원에서 확정된 게 없었다. 단지 최순실 등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로만 돼 있었다. 국회에서 소추를 하려면 나름대로 조사해야 한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미(美) 하원에서 탄핵 의결한 닉슨 대통령의 사례를 연구했다. 그 탄핵소추의결서는 300쪽이 훨씬 넘었고, 하원에서 자체 조사한 증거들과 개별 의원들의 의견이 담겨있었다."

"재판 내용에 대해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 다만 절차에서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걸 봤다. 그 뒤 탄핵으로 물러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도 그런 절차가 무시됐다. 우려했던 정치 재판이 연장되는 것 같았다."

"형사재판은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다. 지금이 조선 시대인가, 잡아넣는 식으로 해결해선 안 된다. 재판을 일주일에 네 번, 밤 10시까지 했던 것은 말이 안 된다. 재판을 왜 정치 일정에 맞추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