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불법 사업의 근본 책임”…우버 창업자 벌금 2000만원
중앙일보 2018.06.23 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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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창업자 트래비스 칼라닉 [게티이미지=연합뉴스]
우버 창업주 트래비스 칼라닉(41ㆍ미국)이 한국 법원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한국은 우버와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업을 불법 택시 영업(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칼라닉에게 22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칼라닉은 이 사건 범행에 근본적 책임이 있어 그게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모바일 시대에 새로운 사업모델을 만들어 시행하는 과정에서 현행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보완하지 못한 경위와 범행 이후 위법사항이 모두 시정된 점, 고발한 서울시와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선처를 호소한 점, 스스로 입국해 법원에 출석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우버는 2010년 미국에서 시작된 주문형 개인 기사 서비스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량을 호출하면 미리 계약한 기사가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방식이다. 한국에선 우버 기사를 신고하면 서울시가 포상금 100만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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