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野 "대선 불법여론조작 특검 요구...수용해야 국회정상화" 합의
펜앤드마이크 2018.04.23 이세영/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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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른미래-민평당 대표·원내대표 회동…"국정조사 요구서도 공동제출"
오전부터 3野 특검·국조案 작성 위한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추가로 열려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23일 데드라인' 국민투표법 개정은 "부수적" 일축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23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여론조작 사건'(일명 드루킹 게이트)과 관련해 공동으로 ▲특별검사 도입법안 발의 ▲국회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합의했다.
야3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공개한 공동입장문에서 "오늘 우리는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의 진상규명, 분권과 협치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진정한 개헌, 산적한 국회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3당 지도부는 "이번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이 상식과 정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제한 뒤 "현재 경찰과 검찰이 진실규명의 책무를 담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권력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합의했다"며 "국회 국정조사요구서도 야3당이 공동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입장문 제5항에서 "특검이 수용되면 국회를 정상화한다"고 못박았으며, 4항에서는 "여론조작 사건을 계기로 포털 및 여론조사 등의 제도개선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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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지도부 간 도출한 합의문.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야3당은 개헌의 본질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헌에 있음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분권과 협치를 실현할 정부 형태로의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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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6·13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가 가능하려면 23일까지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던 국민투표법에 관해서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민투표법은 개헌이 합의되면 '부수적'으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이라며 "이를 앞세우는 건 민주당이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분명히 밝혔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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