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개헌안,헌법 1조에 '지방분권국가 지향' 신설...'토지 공개념'도 명시
펜앤드마이크 2018.03.21 양연희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578
-전문가들 "국가정체성 변경은 헌법적 금기사항"
-헌법에 首都조항 신설...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격상
-지자체 입법ㆍ행정권 강화, 재정권 보장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 신설
-'소비자의 권리' 신설 및 '소상공인 보호·육성' 삽입...누더기가 돼 가는 헌법
-"헌법 제1조 개정은 국가형태 및 국가정체성 변경...헌법적 금기사항"
-헌법에 首都조항 신설...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격상
-지자체 입법ㆍ행정권 강화, 재정권 보장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 신설
-'소비자의 권리' 신설 및 '소상공인 보호·육성' 삽입...누더기가 돼 가는 헌법
-"헌법 제1조 개정은 국가형태 및 국가정체성 변경...헌법적 금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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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6일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한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을 강화하고 자치재정권을 보장했다. 이밖에도 헌법에 수도(首都)조항을 신설하고 토지공개념을 명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21일 오전 11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 개헌안 중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 헌법개정안에 대한 요지를 발표했다.
조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방분권 강화와 관련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세 가지 내용을 담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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