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개헌안 前文에 ‘5.18, 釜馬, 6.10’ 명시..."민족적 자학·우울증 발로이자 전체주의적 월권" 비판도
펜앤드마이크 2018.03.20 양연희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530
기본권 주체 '국민→사람'...생명권, 안전권, 정보기본권, 군인권 등 기본권 무더기 신설
'근로→노동', '동일가치 동일임금'...공무원에 노동 3권 보장
'적극적 차별금지 정책' 마련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차별금지 사유에 '장애, 연령, 인종, 지역' 추가
국민발안제·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신설
검사의 영장청구권 삭제 "형사소송법은 유효"
"헌법전문에 복잡한 역사적 사건에 관한 국가 공식입장 넣는 발상은 전체주의적 월권" 비판
"투쟁과 저항·분노, 민족적 자학과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헌법전문에 '6.25' 명시해야" 주장도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0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오른쪽은 김형연 법무 비서관(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 헌법전문(前文)에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 3가지 민주화 운동의 이념이 담겼다. 또 기본권 주체를 '국민→사람'으로 변경하고 생명권, 안전권, 정보기본권 등 기본권을 무더기로 신설했다. 성별·장애 등 차별개선 노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삭제,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는 삽입하기로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20일 오전 11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 중 헌법 전문(前文)과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 관련 요점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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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규재 PenN 대표 겸 주필은 "우리 헌법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헌법이 묘사하는 대한민국은 저항하고 투쟁하며 분열하고 들끓는 갈등국가, 부패국가라는 사실"이라며 "5.18과 부마항쟁, 6월항쟁까지 헌법전문에 포함하면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갈등과 분열, 분노와 저주, 독재와 그것에 대한 투쟁으로 일관하는 그런 나라로 완성된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가난과 비극 속에 태어났으되 오늘날 세계 무역국가로 컸고, 세계로 열린 개방국가이며, 그 국민이 지국의 거의 모든 국가에 진출해 살며, 가장 극적인 경제적 성취를 달성한, 자유롭고 위대한 대한민국은 헌법에 없다"며 "이는 국민의 자학이며 민족적 우울증"이라고 했다.
이어 "굳이 헌법전문에 포함돼야 할 가장 강력한 민족적 기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6.25와 산업혁명"이라며 "민족상잔이란 참극을 통해 한국인은 자유의 소중함을 비로소 깨닫고 사회주의의 미몽에서 깨어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길을 힘차게 걸어나갈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 대학 교수는 "부득이헌법전문에 역사서술을 넣으려면, 헌법 형성의 연혁에 관한 객관적 서술에 그쳐야 할것"이라며 "건국 이후에 전개되는 복잡한 역사적 사건에 관한 국가의 공식입장을 헌법전문에 독점적으로 넣으려는 발상은 전체주의적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자유주의 헌법일수록 헌법전문은 높은 추상수준의 기초원리만을 기술하기 때문에 간략하고 최대한 많은 구성원, 최대한 다양한 집단을 포용하기 때문에 얇아질 수밖에 없다"며 "반면 비자유주의 헌법이수록 이데올로기적, 종교적 내용이 다수 포함돼 특정역사관, 특정 종교관, 특정사상까지 강요하기 때문에 전문이 두껍고 그만큼 한정적이고 폐쇄적"이라고 했다.
다음은 대통령 개헌안 발표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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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할 개헌안 일부 내용이 20일 공개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헌법 전문(前文)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발표했고, 21일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 권한 등을 각각 발표할 계획이다. 이벤트 하듯 개헌안을 사흘에 걸쳐 발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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