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12월 3일 타결됨으로써 한미 FTA 협상은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2007년 4월 한미 FTA가 정식으로 체결된 뒤 약 3년 반이 지나 마무리를 하게 된 것이인데요.
한미 FTA가 처음 언급된 것은 지금부터 21년 전인 1989년입니다. 당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 중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좋은 나라들’에서 한국을 꼽았던 것이죠.
하지만 양국 간에 본격적으로 FTA 관련 논의가 시작된 것은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2003년 9월입니다. 당시 정부가 FTA 추진 로드맵을 만들면서 2006년까지 약 3년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06년 6월 제1차 협상이 시작됐죠. 이렇게 한미 FTA 협상은 논의를 시작한 시점으로부터는 약 8년간, 처음 언급 시점부터는 무려 20년 넘게 지속돼온 한미 간의 오랜 숙제였습니다.
내수시장이 작아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25퍼센트를 차지하는 미국이 수출시장의 지속적인 확대라는 면에서 중요한 FTA 협상 상대였습니다.
무역증진을 위해 특정 국가에 대해 배타적 무역특혜를 상호 부여하는 FTA는 관세나 쿼터 같은 무역장벽을 완화해 자유무역을 증진하는 긍정적 효과가 막대하죠. 따라서 자동차와 전자제품 등 우리나라 공산품 수출 확대가 기대돼왔습니다. 하지만 양국 간 자유무역이 확대되면 가격이 싼 제품만이 살아남는 경제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죠. 따라서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우리 농촌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농산물시장 개방대책을 마련하고, 미국은 자국 내 자동차시장 개방 확대를 우려하는 자동차업계를 달래가며 수년간 협상을 진행한 끝에 2007년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하지만 양국 의회의 비준을 받지 못해 발효가 계속 미뤄져왔죠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4월 미국 정부가 한미 FTA와 별개로 쇠고기시장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대규모 촛불시위에 부닥쳤습니다.
촛불시위가 진정된 이후인 2008년 12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상정됐으며, 외교통상통일위는 지난해 4월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 본회의 심의·의결을 남겨둔 상태였죠.
미국의 의회 비준은 더욱 요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2008년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 부실로 금융위기가 시작되면서 금융회사들이 줄도산하고 실업률이 두 자릿수대를 기록한 세계적인 경기한파가 발생했습니.
이렇게 미국 내 경제사정이 어려워지자 한미 FTA를 바라보는 시선도 깐깐해졌습니다. 특히 고용효과가 높은 자동차와 같은 미국의 사양산업을 살리고 한국시장의 개방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의 한미 FTA 협상 타결안이 불리하다는 주장이 자동차업체를 중심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요청에도 미국 의회가 한미 FTA 비준을 하지 않자 2015년까지 미국 수출을 2배 늘린다는 목표를 내세웠던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진 한미정상회담에서 추가협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후 서울 G20 정상회의 전까지 타결을 목표로 양국은 제1차 추가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하지 못했고, 지난 11월 30일 시작된 제2차 추가협상을 통해 타결에 이른 것이죠.
이번 FTA 추가협상 타결로 양국은 다시 한 번 한미 FTA 발효를 위한 국내 비준 절차에 돌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비준 절차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한미 FTA는 2012년 발효될 전망입니다.
양국은 FTA 발효를 위한 본격적인 비준 절차 돌입에 앞서 실무진 차원에서 이번 합의를 FTA 협정문에 반영하는 조문화 작업을 시작해 이번 연말까지 수정된 협정문을 완성해 서명할 계획입니다. 수정된 FTA 협정문에 서명하면 양국은 각각 국내 비준 절차에 착수하게 되죠.
한국과 미국은 의회 비준 동의 절차와 과정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FTA 비준 동의안과 FTA 이행과 관련된 법률안의 처리가 별개로 진행되지만 미국은 별도의 비준 동의안 없이 협정문과 FTA 이행 관련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 법안 처리를 통해 비준 동의를 하게 됩니다. 또 한국은 통상 절차에 관한 법률이 없어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시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미국은 이행법률안 제출 뒤 90일 이내에 심의 표결해야 합니다.
한국은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 동의안과 이행법안이 각각 의결되는 대로 대통령에게 즉각 송부하며,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서명, 비준을 마치게 되는데요. 미국은 FTA 이행법률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에게 법률안이 전달되며, 대통령이 서명과 비준을 하게 되면 법률로 확정됩니다. 양국이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고 상호 상대국에 통보한 뒤 60일이 지나면 한미 FTA는 정식 발효됩니다.
<이 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하는 위클리공감(2010.12.15)에 실렸습니다. 위클리공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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