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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50% 할인`으로 유혹하는 소셜커머스, 피해 봤다면?

배셰태 2010. 12. 8. 18:02

            

 

 

12월 6일자 포털사이트 '다음'의 소셜쇼핑 코너에서는 GS칼텍스 모바일 주유쿠폰(5,000원권)을 40% 할인된 3,000원에 판매했습니다.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으로 주유쿠폰은 오전에 물량이 모두 동났는데요. 앵콜 요청으로 인해 2천장을 추가로 공급해 1만 명이 넘는 이들이 쿠폰을 구입했습니다.

이처럼 소셜커머스는 최근 음식이나 공연관람, 여행상품 등을 넘어서 할인이 드문 주유권까지 범위가 넓어졌는데요.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한곳에 모은 별도의 사이트가 생길 정도로 최근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죠.

 

 

국내 소셜커머스 업체 100여개 육박…시장규모는 약 600억원

 

소셜커머스는 온라인 쇼핑 시장의 지각변동을 가져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소셜커머스 업체는 대기업들을 포함해 약 100여개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측한 시장규모는 약 600억 원에 달합니다.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란 원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전자상거래를 뜻하는데요.

SNS의 대표적인 서비스인 트위터를 통해 할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페이스북에 온라인 상점을 운영하는 행위 등을 뜻하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공동구매 방식으로 특정 상품을 파격적인 할인가에 판매하는 '소셜쇼핑'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소셜커머스 사이트인 '그루폰(www.groupon.com)'을 비롯해 국내 대부분의 소셜커머스 사이트들이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진=미국 소셜커머스 사이트 '그루폰>   

 

 

소셜커머스는 매일 특정 할인 상품을 정해 메인 페이지에 이를 공개합니다. 거래 상품은 외식업체 상품권, 공연  티켓, 놀이공원 이용권 등으로 다양하죠. 상품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평균 할인율은 대개 50% 안팎으로 정해지는데요. 상품을 구매하고 싶다면 마감시간 전까지 구매를 클릭해 SNS를 이용해 주변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면 되죠. 공동구매 방식이기 때문에 일정 인원이 모여야 실제 거래가 이뤄지게 됩니다. 때문에 거래에 참여한 사람이 일정 수를 넘으면 이메일이나 휴대폰으로 할인 쿠폰을 받지만, 인원을 못 채우면 거래가 자동 취소되는 방식이죠.

 

 

사이트 돌아다니기 귀찮아? '소셜커머스 모음 사이트' 등장

 

 

국내의 대표적인 소셜커머스 사이트로는 티켓몬스터(www.ticketmonster.co.kr), 위메이크프라이스(www.wemakeprice.com), 데일리픽(www.dailypick.co.kr), 쿠팡(www.coupang.com) 등이 있는데요. 아쉬운 점은 지역당 하루에 한 가지 상품만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상품이 조기에 마감되거나 자신에게 맞지 않은 상품이 올라온 날에는 아무리 할인율이 높아도 구매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이들이 여러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즐겨찾기에 등록하고 오랫동안 서핑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수고를 덜고 싶다면 여러 사이트의 판매 상품을 한곳에서 보는 소셜커머스 모음 사이트를 이용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대표적인 소셜커머스 모음 사이트로는 다원데이(www.daoneday.com),

쿠폰차트(www.couponchart.com), 반값닷컴(www.banggab.com) 등이 있는데요.

쿠폰모아(www.couponmoa.com)에서 내놓은 스마트폰 앱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쿠폰모아 어플리케이션>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안드로이드마켓, SKT의 T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데요.

오늘의 쿠폰에서는 각 소셜커머스가 판매 중인 상품을 지역별, 카테고리별로 나눠 살펴볼 수 있죠. 화면 상단 지도를 클릭하면 매장 위치도 확인할 수 있고요.

단, 'M'이라는 아이콘이 찍힌 상품 말고는 휴대폰으로 결제가 안 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다른 상품을 구입하려면 PC로 재접속해야 하죠. 쿠폰모아는 단순히 소셜커머스 정보만을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 구매를 하려면 해당 사이트에 일일이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셜커머스 소비자피해주의보, 억울하게 피해당한 적 있나요?

 

아울러 최근 우후죽순 난립한 소셜커머스 중 믿을 만한 사이트와 정보를 분별하는 지혜도 필요할 텐데요. 일부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는 부실 서비스나 환불 및 사용기간 제한 등의 불편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죠. 때문에 얼마 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소셜커머스 시장과 관련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티켓몬스터 홈페이지, 위 사진은 특정 피해 사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가령 고급 레스토랑 반값할인 쿠폰을 다운로드 했는데 막상 레스토랑에 전화를 걸었을 땐 손님이 너무 몰려 예약조차 못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이트상으론 그럴듯하게 생긴 수제버거가 반값 쿠폰을 들고 가면 광고와 다른 제품이 나오는 사례도 있죠.

 

쿠폰 발행 및 환불과 관련된 피해사례도 많습니다. 사이트에서 쿠폰을 수령할 휴대폰 번호를 잘못 입력했는데 쿠폰 재발송이나 변경, 환불을 거절하거나 저장된 문자메시지 쿠폰이 삭제된 경우 재발송을 안 해주는 곳도 있다고 하네요. 현재 대부분의 소셜커머스 업체가 구매신청 기간(보통 하루내지 이틀)이 지나면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셜커머스 형태의 변종으로 명품가방을 99% 할인해준다는 경매사이트도 생겼다고 하는데요. 소셜커머스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부실 영세업체가 증가해 부도와 사기 위험도 덩달아 늘고 있죠. 때문에 소셜커머스를 이용할 때는 사업자와 서비스 제공업체 모두를 믿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텐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사이트에 표시된 신원 정보 확인하기
통신판매업신고,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하고, 고객센터와 상담전화 등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확인해둡니다. 또 서비스 제공업체의 평소 메뉴와 가격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도 참고할 수 있죠.

 

2. 이용약관 꼼꼼하게 살펴보기
환불은 가능한지, 쿠폰 사용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7일내 청약철회 보장)'에 따르면 무조건 환불이 허용하지 않는 건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예외적으로 소비자의 변심에 의해 청약 철회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계약 시 이를 별도로 고지하도록 돼 있죠. 변심에 의한 환불이 아니더라도 서비스나 상품이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다면 공급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3.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
구폰외 다른 할인혜택이 많거나 정상 판매 가격을 부풀리는 등 할인폭을 과장해 광고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일부 업체의 경우 실제 매장을 방문했을 때 이와 다른 제품이나 부실한 제품을 제공할 우려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반값을 넘어가는 할인 광고에 현혹돼 충동구매를 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소셜커머스 이용 시 피해를 당했을 때 대처방법은?

 

만약 선불지급으로 인한 사기 등 피해를 당한 경우엔 관련 자료를 첨부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홈페이지 www.netan.go.kr, 전화 1544-0112)

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 www.ftc.go.kr, 전화 02-2023-4010)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소한 불편이나 피해 사항은 아래의 상담 기관을 통해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고 하니 필요할 땐 꼭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센터: www.ccn.go.kr, 국번없이 1372.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ecc.seoul.go.kr, 02-3707-8360~5
온라인쇼핑몰 쇼비자감시단: www.emonitor.or.kr, 02-795-1993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02-346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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