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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VNO 도매제공 고시안 의결-`10.11.15

배셰태 2010. 11. 16. 17:51

「도매제공 대상과 조건, 절차, 방법 및 대가산정의 기준」(도매제공 고시) 제정

 

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 15일 도매제공 제도시행을 위해 「도매제공 대상과 조건, 절차, 방법 및 대가산정에 관한 기준」(도매제공 고시)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도매제공 고시 의결에 따라 2006년 舊정보통신부 시절부터 시작된 도매제공 의무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었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2G, 3G를 모두 포함한 SKT의 이동통신 서비스(음성, 데이터, SMS)가 도매제공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도매대가는 MVNO 사업자가 기존 이통사 소매요금 대비 31% ~ 44%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협상에 의하도록 하였다.

 

KCT, 온세텔레콤 등 이미 MVNO로 등록신청을 한 사업자들은 도매제공 고시마련에 따라 SKT와 협상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어, 신규 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은 2011년 상반기 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KCT, 온세텔레콤 등 MVNO 등록신청을 한 사업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르면 20% 이상의 저렴한 통신서비스 제공을 계획하고 있어, 2011년부터는 사업자간 통신요금 경쟁이 본격적으로 촉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다량구매할인율 산정과 데이터 전용 대가산정 기준 마련을 위해 11월 중 전담반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 30일 은행회관에서 MVNO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사업설명회에서는 KT, SKT, LG U+의 MNO 3사가 각각 자사의 도매제공 제공방향을 발표하고, MVNO를 희망하는 사업자들도 사업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도매제공 제도는 시장친화, 친서민을 기치로 통신요금 인하를 추진해 온 MB 정부 통신서비스 정책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사업자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보다 저렴한 통신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끝.

 

* 통신경쟁정책과  이광용 02-750-2533

 

공감코리아 | 등록일 :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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