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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이메일 서비스도 시작하나?

배셰태 2010. 11. 15. 07:12

[주간 SNS] 페이스북, 이메일 서비스도 시작하나?

블로터닷넷 IT/과학 2010.11.14 (일)

 

지난 2월 페이스북이 ‘프로젝트 타이탄’으로 지메일 킬러를 준비 중이라는 테크크런치의 보도 이후 페이스북이 이메일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는 소문은 계속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는 15일 예정되어 있는 페이스북의 기자회견에서 그 실체가 공개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즈 등이 보도했습니다.

 

외신들은 페이스북 관계자들의 제보, 기자회견 주제를 미리 밝히지 않은 점, ‘fb.com’ 도메인을 인수한 점 등을 근거로 구체적인 서비스 형식까지 예측했는데요, 페이스북의 이메일은 웹메일 방식으로 제공되며, ‘fb.com’ 또는 ‘@facebook.com’의 주소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 페이스북 채팅, 그룹 등과 같은 페이스북의 기존 기능들과 전면적으로 통합되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페이스북 직원용 이메일 접속 페이지 캡쳐 이미지

 

페이스북이 이메일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나선다면, 페이스북에는 없는 이메일을 SNS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페이스북과 경쟁한다는 전략을 구사해 온 구글, 야후, MSN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 지겠군요.

 

트위터, 애플 ‘핑’과 제휴…이용자 메시지도 광고 플랫폼화하나?

 

두 달 전부터 애플이 서비스하고 있는 SNS, ‘핑’.

 

음악 이외에는 어떠한 다른 주제도 다룰 수 없는 독특한 구조가 특징인데요. 오로지 음악만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스티브잡스의 해명과 달리 철저히 상업적인 목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핑에서는 엄밀히 말해 아이튠즈에서 판매하는 음원 상품에 대해서만 이야기 할 수 있고, 이용자들이 작성한 메시지마다 해당 음원 상품의 가격과 구매 버튼까지 따라 붙기 때문이죠.

 

그런 ‘핑’이 트위터와 제휴해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서도 음원 파일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앞으로 핑을 이용하는 트위터 이용자들은 개인 환경설정을 통해 자신이 작성하는 핑 메시지를트위터로도 자동 발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때 아이튠즈의 음원 상품 가격과 구매 버튼까지 함께 배포됩니다. 트위터가 유튜브, 플리커 등과 제휴해 제공하는 미리보기 항목에 ‘핑’ 만의 상업적인 메시지 틀까지도 추가된 것입니다.

 

트위터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트위터를 통한 음악 공유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휴라고 밝혔지만 어떻게 보면, 트위터 역시 이용자들의 메시지를 광고나 유통(특히 디지털콘텐츠) 플랫폼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트위터를 통한 음원 판매 수익을 나눠 받는 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SNS기반의 로컬비즈니스 마케팅 사업 시동 거나?

 

다음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위치기반 SNS ‘플레이스’가 서울 시내 5개 미술관에서 체크인을 하고 배지를 받으면 입장료를 할인해 주는 등의 이벤트를 시작하였습니다. 다음 플레이스가 이러한 형태의 이벤트는 처음이라며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는 했지만, 이미 포스퀘어 등과 같은 위치기반 SNS에서는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대수롭지 않게 보아 넘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이 ‘딜스’라는 로컬 비즈니스 마케팅 툴을 공개하는 등 최근 들어 위치기반 SNS가 로컬 비즈니스의 마케팅 툴로 집중 조명되고 있고 다음의 소셜커머스 진출 선언 때문인지, 이것이 단순한 이벤트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이벤트를 넘어 전략적 수순에 따라 진행되는 것은 아닐까 판단됩니다.

 

국내 포털에게 로컬 광고 시장은 검색 광고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페이스북의 ‘딜스’같은 서비스는 이 시장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프라인 사업자들은 지도나 지역 정보 검색 결과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 보다, ‘딜스’로 유효 상권 내에 있는 고객들에게 관심을 가질 만한 이벤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판촉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고객들이 SNS 입소문을 통해 더 많은 고객들을 모아주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다음 플레이스의 이번 이벤트에는 ‘플레이스’가 오프라인 사업자들의 마케팅 수단으로서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의도가 숨어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문만 무성한 다음의 소셜커머스와도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다음이 직접 이벤트를 진행했지만 향후에는 페이스북의 ‘딜스’처럼 로컬 비즈니스 사업자들이 직접 소셜커머스 방식의 이벤트를 생성할 수 있게 하고, 그 정보들을 ‘플레이스’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단계로까지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다음이 위치기반 SNS인 플레이스에 얼마 전 인수한 QR코드 서비스를 어떻게 접목시키고, 준비 중이라는 소셜커머스를 어떻게 결합시키며, 로컬 비즈니스 마케팅을 위해 기존 지역 광고 상품과 어떤 패키지 상품을 구성해 나갈지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방통위, 페이스북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내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방통위가 페이스북이 국내법을 위반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이 가입자가 제공한 이메일로 페이스북의 다른 서비스를 권유하거나 광고 메일을 보내고, 개인 정보를 수집할 때 개별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정보통신망법’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개인정보의 보유, 개인정보의 항목, 이용 기간에 대한 동의), 제24조(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및 제공 동의) 제25조(개인정보의 취급 위탁), 제27조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취급방침의 공개,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등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랍니다

 

만약 페이스북이 국내법을 위반했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면 현재 진행 중인 페이스북의 국내 법인 설립이 마무리되는 대로 방통위와 페이스북간의 마찰이 불가피해 지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