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JTBC 태블릿PC 절도죄, 검찰 ‘아몰랑’ 불기소 논란※※

배셰태 2017. 9. 1. 14:15

JTBC 태블릿PC 절도죄, 검찰 ‘아몰랑’ 불기소 논란

미디어워치 2017.08.31이우희 기자

http://mediawatch.kr/mobile/article.html?no=252379

 

도태우 변호사 즉시 항고, 검찰의 각하 사유 조목조목 반박

 

지난해 12월 JTBC 기자들이 태블릿PC 특수절도 혐의로 고발 당한 사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담당검사 민영현·연수원33기)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당화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윤석열 지검장하 서울중앙지검의 횡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JTBC 기자들을 고발한 당사자인 도태우 변호사는 3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고발을 각하한 검찰의 결정을 납득하기 힘들다”면서 “불기소처분 사유가 납득되지 않아 지난 7월 27일 고등검찰청에 이미 항고했다”고 밝혔다. 도 변호사는 검찰에서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정신청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검찰이 고발 사건을 각하해 불기소처분을 내리면, 고발인은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다. 만약 항고에 대해서도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면, 고발인은 최종적으로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참고로 고발장에 적시한 피의자(심수미)와 검찰에서 진술한 피의자(김필준)가 다른 이유는 고발장을 제출할 당시 정보의 한계 때문이다. 물론, 고발장에는 '성명불상'의 피의자도 적시 돼 있어 문제될 것은 없다.

 

도태우 변호사가 고발장을 제출할 당시, 태블릿PC를 입수한 JTBC 기자는 당연히 관련 보도를 직접 한 심수미 기자로 알려졌다. 그러나 추후 JTBC가 본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출한 소장을 통해 실제 입수자는 김필준 기자로 밝혀졌다. 도태우 변호사는 이와관련 "당시로서는 심수미 기자는 확실해 보였고 보도내용으로 미뤄 또다른 기자들이 협력했을 것으로 판단돼 두 번째 피의자로 '성명불상'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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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태우 변호사가 JTBC 기자들을 고발한 건에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각하)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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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태우 변호사가 JTBC 기자들을 고발한 건에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각하) 결정서. 검찰은 마지막 부분에 각하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건물관리인이 무슨 권한으로 ‘양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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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이건 한달이건, 남의 물건 무단으로 가져가 사용하면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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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와 점유자 모두 ‘제3자’라는 것이 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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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도 변호사는 “엄밀히 말해, 길가에서 주운 것도 함부로 사용하면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불법인데, 하물며 소유도 점유도 제3자이고, 불법영득의사가 있고, 정당한 처분권자의 양해도 없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도 변호사는 “특히 검찰은 JTBC가 태블릿PC를 무단으로 가져가서 사용한 것에 대해 긴급성이나 정당방위 등 위법성을 조각할 사유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JTBC, 검찰 불기소 근거로 본지에 “태블릿PC 기사 다 내려라”

 

한편, JTBC의 법률대리인 안상운 변호사(제일합동법률사무소)는 검찰의 위 불기소처분을 근거로 제시하며 최근 본지에 태블릿PC 관련 모든 보도를 삭제, 폐기할 것을 통지해왔다. 본지는 그동안 태블릿PC 입수경위 및 진위 문제와 관련 서울중앙지검과 JTBC 의 유착의혹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보도해왔다.

 

JTBC 측은 본지에 보낸 통고서에서 “JTBC는 검찰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이후에도 여전히 이와 상반되는 내용의 기사들이 미디어워치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JTBC 및 그 소속 임직원들의 인격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 제30조에 따라 귀사에 대해 ‘미디어워치의 관련 기사들을 즉시 삭제할 것과 앞으로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과 상반되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거나 게재를 금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JTBC 측은 검찰의 이번 불기소결정서를 강력한 권위로 두고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여론을 촉발시킨 ‘JTBC 보도·제출 태블릿PC’가 조작된 것이라는 의혹을 보도한 본지의 모든 기사를 삭제하고 앞으로도 쓰지 말라는 언론 탄압에 가까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본지는 그러나 태블릿PC의 진실에 대해서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 보도할 것이라는 의사를 JTBC 측에 분명히 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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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근거로 JTBC 측이 본지에 태블릿PC 관련 기사의 삭제 및 폐기를 요구한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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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근거로 JTBC 측이 본지에 태블릿PC 관련 기사의 삭제 및 폐기를 요구한 통지서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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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근거로 JTBC 측이 본지에 태블릿PC 관련 기사의 삭제 및 폐기를 요구한 통지서 03.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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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동영상]

■JTBC 태블릿PC 고발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뉴스데일리베스트 '17.09.01)

https://youtu.be/ZvJUIpPjZfk

 

혹자는 태블릿PC와 같은 지난 일에 집착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부딪쳐받자 소용없으니 잊으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좌파들은, 35년이 넘은 5.18도 끝까지 물고 늘어졌고, 몇 년 묵은 국정원 댓글사건 또한 끝까지 물고 늘어져, 결국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법정 구속시켰습니다. 마치 한번 물으면, 놓치 않는 사냥개처럼 말입니다.

 

오랜만에 태블릿PC에 관한 소식을 접하며, 우리가 좌파들 하는것에 반만큼이라도 했으면, 오늘날 이정도까지 좌파에게 밀리는 현상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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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집회]

※태극기 집회 참여자 누적집계 : 2,278만

(제1차~16차/지방은 극히 일부만 포함)

 

1차. 11월 19일 서울역 7만.... (주최주관 : 박사모)

2차. 11월 26일 전국 동시집회 전국 합쳐서 10만,

3차. 12월 3일의 동대문 집회 15만,

4차. 12월 10일의 광화문 청계천 소라광장 집회에 32만, (주최주관 : 보수대연합)

5차. 12월 17일 헌법재판소에 51만, (주최주관 : 탄기국)

 

6차. 12월 24일 서울시청앞 대한문에 65만,

7차, 12월 31일 서울시청앞 대한문에 72만,

8차, 1월 7일 강남 무역센터, 특검에 102만,

9차, 1월 14일 대학로 120만,

10차, 1월 21일 서울시청앞 대한문에 125만/1월 26일 대구 동성로 15만

 

11차, 2월 4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130만

12차, 2월 11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210만/2월 15일 진주 : 2만/2월 15일 부산역 : 2만

13차, 2월 18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250만.... 누적집계 1108만. <누적집계 1000만 돌파>

14차, 2월 25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270만.... 누적집계 1478만.<촛불의 누적집계 능가>

15차, 3월 1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500만.... 누적집계 1978만. <단군 이래,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 최대>

 

16차, 3월 4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300만.... 누적집계 2278만 <누적집계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 최대>

17차,3월 10일 헌법재판소 앞 부터 미집계(17차까지는 탄기국, 이후는 국민저항본부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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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절, 500만 태극기 집회 보도(일본, 아사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