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JTBC 조작보도]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최순실 태블릿PC 감정해야"

배셰태 2017. 8. 4. 16:36

朴 전 대통령 측 "최순실 태블릿PC 감정해야"

법률신문 2017.08.04 강한 기자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0128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 측이 4일 재판부에 JTBC의 보도 이후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물증 중 하나로 꼽히는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PC'에 대한 감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감정신청서를 검토해 본 뒤 감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등 속행공판에서 "지난해 국정농단 의혹을 보도한 JTBC가 물증인 해당 태블릿 PC를 입수한 경위가 불분명하고 검찰의 포렌식(디지털 증거분석) 과정도 석연치 않다"며 "여러가지 면에서 해당 태블릿PC를 증거로 동의할 수 없기에 태블릿 PC에 대한 감정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순실(49·구속기소)씨 소유로 알려진 이 태블릿 PC는 최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더블루K 사무실 책상 서랍에서 발견됐다.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해외순방 일정표' 등 박 전 대통령 관련 47건의 비공개 문건이 발견돼 최씨의 국정 개입 정황을 보여준 핵심물증으로 꼽혀왔다.

 

앞서 검찰은 정호성(48·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박 전 대통령이 공모해 이들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것으로 보고 두 사람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최씨가 정 전 비서관에게서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등 대통령 관련 문건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최씨 측은 지난해 12월 국정농단 관련 첫 재판을 받을 당시 재판부에 감정을 신청하는 등 "해당 태블릿PC의 신빙성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최씨 측은 자신의 국정개입 의혹을 폭로한 고영태(41·구속기소)씨 일당이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 사무실 책상에 PC를 넣어뒀으며, 이를 JTBC 기자가 훔쳐가 세상에 알려졌다"는 주장을 펴왔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