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캐비넷에서 발견했다면서 공개한 문서는 전임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과 업무에 관련된 서류들일 것이다. 어느 정권에서나 마찬가지겠지만, 좌파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좌파성향에 맞는 정책을 펴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보수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보수성향에 맞는 정책을 펴는 것은 권력운용의 본질이자 특징에 속한다. 이처럼 이념과 성향이 서로 다른 세력이 교대로 정권교체를 하게 되면 새롭게 들어선 정권은 앞선 전임 정권이 추진했던 정책관련 자료들을 대통령기록물이라는 법의 이름으로 수십 년 간 미공개로 보관하는 것은 전 정부가 시행했던 국가기밀 내용을 보호함과 아울러 정치보복 같은 악의적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아시다시피 지난 정권은 보수정권이었으니 청와대에서 발견한 각종 문서들도 보수성향의 정책과 관련된 것이 많았을 것이고 좌파정권의 입장에선 당연히 적폐대상이라고 여겼을 자료들도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5년 뒤 다시 보수정권이 들어선다고 가정하면 문재인 정권이 추진했던 좌파성향의 정책 역시 적폐대상이 되어 도마 위에 오를지도 모른다는 것을 생각하면 청와대 문서 공개는 언젠가는 자신들의 발등을 찍게 될 부메랑이 될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가 없는 일이기도 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전임 정권의 청와대가 문서를 폐기하지 않고 남겨두었는지 모르겠지만 남겨둔 문서가 후일 역사적 사초(史草)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내린 결론 끝에 나온 결정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명박 정권 초기 당시, 노무현 정권 시절 청와대가 운영했던 전산시스템 e지원 자료의 봉하마을 이관과 청와대의 서랍이 텅텅 비워 있었다는 점 때문에 정치적 논란을 불러왔던 그 당시의 경우를 생각해서 그대로 두고 나오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대로 두었을 가능성도 예단해 볼 수가 있다. 하지만 문서를 파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평가를 받기 위해 두고 나왔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평가를 받을 일이다. 다만 그 문서를 이재용 뇌물죄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 사본을 검찰에 넘겨주는 행위나 연이어 시리즈로 공개하는 현 청와대의 정치적 액션은 탄핵의 정당성이라는 명분을 확보하고 재판에 영향을 주기위한 정치 보복적인 행위로 보여 지기 때문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청와대에서 발견된 각종 문서는 사초(史草)로서의 가치와 효용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왕조시대에서도 사초는 현직 임금도 결코 열람할 수가 없는 금단의 영역이었다. 임금의 열람을 금지한 수많은 이유 중에는 후임 임금이 전임 임금을 부정하고 단죄하는 정치보복을 막기 위한 의미도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원칙을 고수했기 때문에 조선왕조실록이 지금까지 온존하게 보존되어 왔을 것이고 그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왕조시대에도 사초 공개에 대한 정치적인 논쟁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비견한 예가 연산군 시절, 훈구파와 사림파 간의 정쟁으로 인해 발생한 무오사화(戊午士禍)도 그러한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사림파는 실록을 작성하면서 세조의 왕위 찬탈에 관한 사실을 자세히 기재하고 여기에다 사림파의 거두 김종직이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빗대어 쓴 조의제문까지 실록에 기록된다는 사실이 정적의 염탐으로 인해 외부로 새어 나간 것이 무오사화가 일어난 원인으로도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초의 공개에는 언제나 정치보복이 뒤따랐다. 청와대가 전임 정부가 두고 간 수많은 문서 중에 유독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우병우 전 정무수석에 관련된 자료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다. 더 이상 공개를 않겠다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바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죄 판결을 받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뇌물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악의적으로 공개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러니 '과연 좌파정권 답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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