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6.15 남북 공동선언의 망령이 부활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배셰태 2017. 6. 15. 15:38

<6.15 선언>의 亡靈이 復活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문재인(文在寅) 정권의 출범과 더불어 <6.15 남북공동선언>의 망령(亡靈)이 정치권에서 부활하려 하고 있다. <6.15 선언> 발표 17주년을 앞두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남북 공동 행사’를 평양에서 개최하려 했던 ‘6.15 선언 실천 남측 위원회’의 시도(試圖)는 엉뚱하게도 북측의 호응 거부로 일단 무산(霧散)되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한 달을 넘기는 시점까지 그의 내각 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도 그 동안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청와대와 내각의 대북정책 관련 요직 인선 내용은 정부 체제 정비가 완결된 이후의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6.15 선언>의 부활을 축으로 하여 과거 김대중(金大中)•노무현(盧武鉉) 정권 때의 ‘햇볕정책’으로 회귀(回歸)할 것임을 의심의 여지없이 예고하고 있다. 이미 내외의 언론은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에 ‘달빛정책’(Moonshine Policy)이라는 명패(名牌)를 달아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시점에서 우리는 <6.15 선언>을 다시 한 번 재조명(再照明)해 볼 필요성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소위 <6.15 남북 공동선언>이 2000년 6월15일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낸 이후 17년이 경과하는 동안 반드시 해소되어야 할 기본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다. 이 문서가 과연 대한민국 헌법과 합치하느냐의 여부를 가려내는 문제다. 특히 <6.15 선언>은 그 ②항에 대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3조의 ‘영토 조항’과 관련하여 위헌론이 제기되어 왔었다. 그러나 <6.15 선언> ②항은 문제의 헌법 제3조와의 갈등보다 더욱 심각한 헌법상의 문제를 안고 있는 문서다. <6.15 선언>은 대한민국 헌법의 특정 조항에 저촉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그 자체와 충돌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1조①항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조②항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은 전문(前文)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념이 ‘자유민주주의’임을 명시하고 제4조에서는 앞으로 실현될 통일조국의 국가이념도 ‘자유민주주의’로 못 박아 놓고 있다. 헌법은 또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제11조②항)고 명시하고 있고 이어서 제8조①항에서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있는 정당제도는 ‘복수정당제’이지만 ②항에서 모든 정당의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일 것을 요구하는 한편 ③항에서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하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대한민국 헌법의 여러 조항들은 한 가지 사실을 명백히 하고 있다. 한 마디로 현행 대한민국 헌법체제 하에서 ‘계급주의’에 뿌리를 둔 공산주의 정당의 존재는 불법이라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 정당은 ‘창설’될 수도 없고 만의 하나 ‘창설’이 된다 하더라도 헌법 제8조③항에 의거하여 당연히 “정부의 제소”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2015년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판결한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떠한 존재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북한,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서 찾아야 한다. 북한은 최근 몇 차례의 헌법 개정을 통하여 헌법의 명문에서는 ‘공산주의’라든가 ‘맑스-레닌주의’라는 용어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김일성-김정일 주의’라든가 ‘주체사상’ 및 ‘사회주의’ 등의 용어로 분식(扮飾)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공산주의 계급독재 국가’라는 사실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북한 헌법에는 보통 사람들에 의하여 흔히 간과되고 있는 조항이 있다. 북한 헌법 제11조다. 이 조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 위에 조선노동당이 군림하는 이상한 나라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의 실체를 이해하려면 조선노동당이 어떠한 정당인가를 알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조선노동당 ‘규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조선노동당 ‘규약’은 그 ‘전문(前文)’에서 조선노동당이 “자본주의 사상과 마찬가지로 국제공산주의 운동과 노동계급 운동에서 나타난 수정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임을 명시하고 있다. ‘규약’에 의하면 조선노동당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시하고 “모든 당사업의 기본원칙으로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을 관철”하며 “온 사회의 혁명화, 노동계급화, 인테리화를 추진”하게 되어 있다. 나아가서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것”이고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고 공산주의 사회로 건설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적화통일’이 조선노동당의 ‘최종목적’이다. 최근 정체불명의 사이비 ‘주체사상’으로 분식을 시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조선노동당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공산주의 정당이다. 북한은 바로 이 같은 조선노동당의 일당독재 체제 하에 있는 나라인 것이다.

 

<6.15 선언> ②항에서 남측의 김대중(金大中)은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金正日)과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이른바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방안 사이에 ‘공통성’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 합의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높은 단계의 연방제’나 마찬가지로 ‘낮은 단계의 연방제’도 ‘연방제’라는 사실이다. ‘연방제’에 관하여 북한과 남한의 친북세력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권한배분”에 관한 둔사(가령 “과도적으로 국방권과 외교권을 지방정부가 행사하게 한다”는 식으로)로 분식과 호도를 시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경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북한이 말하는 ‘낮은 단계’의 경우에도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에서 남-북한은 각자의 ‘국가 주권’을 포기하고 ‘단일화된 주권’을 행사하는 ‘중앙정부’를 창립하는 한편 남-북한은 ‘주권이 박탈된 지방(支邦)정부’로 지위가 전락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연방제’ 하에서 남-북한은 별개의 ‘주권국가’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는 것이다.

 

‘통일’된 ‘연방국가’에서는, 공산주의 정당인 조선노동당이 상부구조가 되는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이 최소한 대등한 ‘지방정부’의 지위를 차지해야 한다. 당연히 공산주의 정당인 북한의 조선노동당이 ‘연방국가’ 안에서 합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문제는 이것을 대한민국의 헌법이 허용하는 것이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정답은 이미 나와 있다.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 같은 일은 대한민국의 현행 헌법체제에서는 불가능한 불법적인 일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현재의 시점에서 공산주의 정당을 불법화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제4조를 통해 향후 통일이 이루어질 때도 공산주의 정당은 불법화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체제에서 남-북한의 ‘연방제’ 통일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의 한 가지 일이 먼저 발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 가지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먼저 개정되어 대한민국 안에서 공산주의 정당이 합법화되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북한의 공산체제가 무너져서 북한에서 먼저 공산주의 정당이 불법화되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가까운 시일 안에 이 두 가지 일 중에서 그 어느 하나도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분명해 진다. 대한민국 헌법이 먼저 개정되지 않거나 북한체제의 변화가 먼저 발생하지 않은 상황 하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6.15 선언>의 ②항은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김대중은 2000년6월15일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는 김정일과 결코 합의할 수도 없고 또 합의해서는 안 되는 일을 가지고 합의한 것이 된다. 대한민국의 현행 헌법체제 하에서 <6.15 선언> ②항은 원천적으로 무효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연방국가’의 ‘연방의회’(‘연방정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구성에 형식적인 ‘남북 동수’ 비율이 적용될 경우, 공산주의 체제인 북한의 ‘획일성(劃一性)’과 민주 체제인 남한 사회의 ‘분열성(分裂性)’을 고려한다면, 남측과 북측의 실제 구성 비율은, 2대1일의 남북한 인구비례에도 불구하고, ‘50 – 알파’ 대 ‘50 + 알파’로 오히려 북측이 다수를 점유하게 되리라는 것이 자명하다. 남측이 과연 이 같은 황당한 일을 수용할 수 있는가가 문제다.

 

문제는 거기서 그칠 일이 아니다. 2000년6월15일 평양에서 김정일과 문제의 <6.15 선언>에 합의했을 때 김대중의 신분은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다. 대한민국 대통령인 그에게는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책무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66조②항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함께 “헌법을 수호”하는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은 제69조에서 대통령에게 취임에 즈음하여 “헌법 준수”를 선서하게 하고 있다. 비록 헌법이 같은 제66조③항에서 대통령에게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그 같은 의무는 어디까지나 “헌법 준수”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화 되는 것이다.

 

따라서 <6.15 선언> ②항에 관하여 현직 대통령의 입장에서 김대중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가 굳이 문제의 ②항을 김정일과 합의하기를 원했다면 그는 마땅히 그에 앞서 대한민국 헌법을 개정하여 대한민국 헌법이 공산주의 정당을 합법화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어야 했었다. 대한민국 헌법이 사전에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는 김정일과 문제의 ②항을 합의하는 것이 불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은 현직 대통령으로 헌법위반이 명백한 <6.15 선언> ②항을 김정일과 의합함으로써 그가 “수호”하겠다고 “선서”한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위헌행위를 저질렀다. 이는 형법 제91조1항의 “국헌문란죄”를 범하는 행위다. 국가반역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6.15 선언> 발표 후 17년이라는 긴 세월이 경과하는 동안 이 같은 중대한 문제가 대한민국 헌법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은 물론 헌법학자들에 의하여 전혀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충격적일 정도로 놀라운 일이다. 헌법의 핵심이 되는 토대가 이렇게 유린되었는데도 말이다. 게다가, 지금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출범과 더불어 그 동안 사실상 사장(死藏)되었던 이 불법적인 <6.15 선언>의 기사회생(起死回生)이 공공연해 지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 사실은 지금이라도 늦은 일이 아니다. 문 정권 자신이 능동적으로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망(無望)하더라도 민간의 헌법학 등 공법학계에서는 <6.15 선언> ②항이 공산주의 정당을 불법화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과 양립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공론화하여 이 문제를 시원하게 매듭짓는 노력에 착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관참시(剖棺斬屍)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헌법을 위반하면서 <6.15 선언>이라는 불법적 문건을 북한의 독재자와 합의한 김대중의 ‘국가반역 행위’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가려냄으로써 파괴, 유린된 대한민국 헌법을 살려내는 것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백년대계(國家百年大計)의 하나임이 분명하다.

 

출처 : 이동복(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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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동영상]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달빛정책으로는 충분치 않다

미래한국 2017.06.09 이종윤 상임고문

http://blog.daum.net/bstaebst/21338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햇볕정책(Sunshine policy)을 통해 분단된 한반도의 대북정책을 시도했다. 북한을 적대시하거나 경쟁 상대로 삼지 않고 이솝 얘기에 나오는 우화처럼 햇볕을 비춰 지나가는 길손의 외투를 벗기겠다는 데서 발상한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햇볕정책의 결과 북한은 남한이 퍼부어준 돈으로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해 세계를 경악케 했다. 천안함 폭침과 수많은 간첩 파송 등으로 도발을 계속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Moon) 즉 달로 표현된 달빛정책(Moon Shine policy)을 대북정책으로 삼겠다 하니 UN의 대북제재와 국제적인 입장과 상충되는 정책이 나온 것을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달빛은 아무래도 어스름 달밤을 연상케 한다. 도적들이 자기를 숨기고 활보하기에 좋은 것이 어스름 달밤이다. 햇볕으로도 못 벗긴 외투를 달빛으로는 더더욱 안 될 말이다.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이 북한을 대화의 광장으로 끌어내는 방법이라 말하지만 대화를 해서 통일이 올 것이라 착각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권은 6.15의 덫과 10.4의 올가미에서 스스로 벗어나야

뉴스타운 2017.06.11 백승목 대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21379

 

5월 9일 대통령에 당선 된 문재인이 5월 10일 대통령에 취임한 다음날인 5월 11일 김정은은 각종매체를 동원하여 한미연합훈련과 대북심리전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국가보안법과 5.24조치 등 법률적 제도적 지난 장치를 없애라고 주문하였다.

 

5월 15일에는 주중북한대사의 입을 빌어서 "민족의 근본 이익을 중시하고 남북 합의들을 존중하고 철저히 이행하라"며 6.15선언 이행과 10,4선언 실천을 요구하고 나섰다.

 

문재인정권이 성공 하려면 과거 반국가반체제 연방제공산혁명 폭력투쟁 습성을 버리고 고모부도 도륙하고 이복형도 독살하는 희대의 살인마 김정은 제거에 2000조가 아니라 단 20조, 아니 단 2조만 퍼부어도 한반도에 영구평화가 보장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된다.

 

문재인 정권이 6.15의 덫과 10.4의 올가미에서 스스로 벗어날 때에라야 통일대한민국의 찬란한 미래가 보장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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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의 시사폭격] 문재인정권과 문정인, 김정은 만나려면 15조원짜리 '10.4공동선언문'부터 폐기하라

(미디어워치 TV/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17.05.22)

https://youtu.be/QlHwSjhUFJc

 

■[변희재의 시사폭격] 오너 김정은, 바지 문재인을 개돼지 취급, 현찰과 더 확실한 충성맹세 요구

(미디어워치TV/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17.06.07)

https://youtu.be/7dV9Sh36jN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