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변호인, 탄핵절차 결함 기각해야
올인코리아 2017.02.23 허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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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탄핵소추 절차 위법→기각해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 대리인(정기승, 김평우, 조원룡 변호사)들이 2월 22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준비서면의 결론을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가 위법이니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대통령 탄핵사건은 국회와 대통령간의 권력 충돌입니다. 즉 일종의 정변(政變)”이라며 “이 정치적 변란을 법관들이 재판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고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법의 잣대로 정치권력의 싸움을 가린다는 것은 재판관들에게도 큰 부담”이라고 주장했다(준비서면 전문은 조갑제닷컴에 게재됨).
이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들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때는 심판의 중간시점인 2004. 4. 15.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고, 그 총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선거의 최대 쟁점이 되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열린우리당이 압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정치적 관점에서는 탄핵기각이라는 결론이 이미 내려졌습니다”라며 “더욱이 사건 내용도 대통령의 공개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비교적 경미한 내용이라 탄핵기각이 자연스럽게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라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은 쉬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탄핵 재판에 대해 “그러나 이번 탄핵사건은 내용이 복잡한 데다 770여억 원의 뇌물죄 성립 여부가 핵심이라 사안이 매우 심각합니다”라며 대통령 대리인들은 “게다가 촛불시위와 태극기시위가 극한 대립을 하고 있어 재판관들로서는 어떤 결론을 내도 극심한 반발에 시달릴 것이 명약관화합니다”라며 “자칫하면 헌법재판소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딜레마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택할 최선의 길은 졸속한 탄핵소추의결 절차를 조사, 판단하여 탄핵소추 의결 자체를 절차위반으로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리상으로도 적법절차에 대한 심리, 조사를 거부하는 것보다는 이를 심사하는 것이 헌법이나 사법의 법리에 부합합니다”라며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의 심판을 놓고 극한적으로 대립, 분열된 이 나라 국민을 구하고 헌법재판소의 존속과 국민의 신뢰를 받으시려면 탄핵내용의 진위를 조사하는 형사재판에 들어가기 이전에 누가 보아도 명백한 국회의 졸속처리를 이유로 탄핵결정을 거부하여 책임을 국회에 넘기는 것이 ‘뿌린 자가 거둔다’, ‘결자해지’의 국민상식에도 부합하고 정의에도 맞는 올바른 결정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라고 밝혔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부당하다는 게 대통령 대리인들의 주장이다.
대통령 대리인들은 “강일원 재판관은 소위 ‘쟁점정리’라는 이름 아래 새로운 탄핵소추장 내용을 제시하여 청구인측으로 하여금 ‘준비서면’이라는 이름 아래 소추장의 내용을 변경하도록 하고, 이 변경된 소추장 내용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여 불공정한, 편파적 재판진행을 하여 왔습니다”라며 “아무런 헌법적 근거도 없이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수사기관의 조서에 증거의 적법성을 부여하여 위헌적인 증거규칙을 멋대로 입법하고, 그 위헌적인 증거규칙을 근거로 검찰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조서를 이 사건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한 이 사건 재판진행의 위헌, 위법성을 지적합니다”라며 ‘재판 무효’를 주장했다.
준 비 서 면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71166&C_CC=AZ)
사 건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탄핵
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피청구인 대통령
위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 다 음 -------------------
1.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특수성과 우리나라의 특이성
<중략 >
12. 결론
대통령 탄핵사건은 국회와 대통령간의 권력 충돌입니다. 즉 일종의 정변(政變)입니다. 이 정치적 변란을 법관들이 재판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고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법의 잣대로 정치권력의 싸움을 가린다는 것은 재판관들에게도 큰 부담입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때는 심판의 중간시점인 2004. 4. 15.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고, 그 총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선거의 최대 쟁점이 되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열린우리당이 압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정치적 관점에서는 탄핵기각이라는 결론이 이미 내려졌습니다. 더욱이 사건 내용도 대통령의 공개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비교적 경미한 내용이라 탄핵기각이 자연스럽게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언론도 양측이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중대성 위법이라는 이론으로 타협적 판결을 내려 양측으로부터 환영받는 판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탄핵사건은 내용이 복잡한 데다 770여억 원의 뇌물죄 성립 여부가 핵심이라 사안이 매우 심각합니다(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검찰에 구속되어 교도소로 가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게다가 촛불시위와 태극기시위가 극한 대립을 하고 있어 재판관들로서는 어떤 결론을 내도 극심한 반발에 시달릴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자칫하면 헌법재판소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딜레마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택할 최선의 길은 졸속한 탄핵소추의결 절차를 조사, 판단하여 탄핵소추 의결 자체를 절차위반으로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리상으로도 적법절차에 대한 심리, 조사를 거부하는 것보다는 이를 심사하는 것이 헌법이나 사법의 법리에 부합합니다.
이 나라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의 심판을 놓고 극한적으로 대립, 분열된 이 나라 국민을 구하고 헌법재판소의 존속과 국민의 신뢰를 받으시려면 탄핵내용의 진·위를 조사하는 형사재판에 들어가기 이전에 누가 보아도 명백한 국회의 졸속처리를 이유로 탄핵결정을 거부하여 책임을 국회에 넘기는 것이 ‘뿌린 자가 거둔다’, ‘결자해지’의 국민상식에도 부합하고 정의에도 맞는 올바른 결정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치주의를 위해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 준비서면을 마칩니다.
2017. 2. 22.
피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변호사 김평우
변호사 조원룡
헌법재판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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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정규재 TV] 박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가 '국회 측 권선동에게 묻는 질의서'
(헌재 변론 '17.02.22)
1) 국정농단비선조직 용어 선택이유?
2) 법률용어 안쓰려면 헌재왜 왔노?
3) 국정농단 비선조직 뜻이 모냐?
4) 사실조사 국회가 했나? 신문기사 공소장이 다냐?
5) 특검 설치 목적?
6) 특검 조사전 소추의결한 목적은?
7) 이유는?
8) 이사건 소추장 국민과 국회의원에게 투표 당일까지 낭독 배부된 적이 없다
9) 소추장을 국민에게 공시한적 있나?
10) 국회의원에게 언제 알렸나?
11) 본회의 의결전 법사위 의결했나?
12) 법률자문 의견 받았나?
13) 국민의견 수렴위한 공청회 열었나?
14) 대통령에게 소추장 사전 고지하고 진술할 기회 줬나?
15) 외국의 탄핵소추 1년 아니?
16) 며칠만에 의결할 이유?
17) 야당은 의원직 사퇴서 당대표에 제출하고 투표한게 맞나? 반대표 막는 사전에 막는 짓
18) 표결전 토론 했나?
19) 13가지 사안별 일괄투표했나?
20) 왜 일괄투표했나?
21) 개별투표 했다면 몇개나 의결됐을까?
22) 세월호 반대많아 끼워넣기 일괄투표 한거 아냐?
23) 일괄투표하면서 찬반투표한거 아닌가?
24) 탄핵소추사유는 사유별 성립되는거 법률행위인거 아나?
25) 일괄 투표는 위헌 위법이라 생각안하노?
26) 13개 소추사유 성립은 표결전 몇시간 전이노?
27) 국회입법전문위 검토의견 내놔?
28) 변경준비서면 법사위나 국회의결 거쳤나?
29) 준비서면 소추장에 없는게 있지요?
30) 강일원이 지시했나?소추장 변경
31) 검찰도 뇌물죄 인정안했죠?
32) 수사도 안한 국회가 무슨 근거로 뇌물죄 끼워 넣었죠?
33) 세월호사건에 국회반대 있었죠?
34) 세월호 탄핵 사건에 넣은 이유는?
35) 국민생명 존중의무는 모든 공무원에게 있는거 아닌가?
36) 세월호 책임 물으려면 국회의원 299명의 7시간 진술서 받은 후 대통령에게 진술요구해야 하는거 아닌가?
37) 무슨 법적근거로 대통령에게 7시간 행방 묻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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