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동서고금에 없는 섞어찌개, 국회 한심하다"
김평우의 역습, 더욱 뚜렷해진 '탄핵 적법절차 위반'
국회가 朴대통령 탄핵하는 데 걸린 시간은 하루? "무슨 이런 나라가 있나"
뉴데일리 2017.02.22 오창균 기자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newsview.php?id=336936
수세에 몰렸던 박근혜 대통령 측이 반격에 나섰다. 탄핵심판 최종변론일을 목전에 두고 승기를 잡기 위해 본격적인 강공(強攻) 모드로 전환한 모습이다.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72·사법시험 8회)는 22일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평우 변호사의 변론은 무려 1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탄핵심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다소 격앙한 듯 탄핵소추를 강행한 국회 측을 향해 거친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먼저 김평우 변호사는 "국회가 뇌물, 직권남용, 강요죄를 모두 더한 동서고금에 없는 '섞어찌개' 범죄를 만들어 탄핵소추를 했는데 한심하다"고 꼬집었다. 여러 사안을 각각 투표하지 않고 한데 모아 의결한 일괄투표의 위헌성을 넘어 탄핵대상 범죄와 구체적인 직무행위를 제시하지 않고 여러 범죄를 섞어 복합범죄로 만든 구체성 결여를 지적한 것이다.
그는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내용을 예로 들었다.
"법률 위배 행위 1번과 2번을 보면 죄목이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이렇게 세 가지다. 이게 개별화가 안 돼 있다. 얼핏 보면 한 개 범죄 사실에 대해 3개 범죄가 마치 상상적 경합이 된 것으로 꾸며져 있다. 그러나 이 세 개 범죄가 섞여서 하나의 탄핵 사유 된다는 건 말이 안된다. 헌법 65조에서 탄핵 사유는 직무집행 헌법위배 법률 위배로 명시하게 돼 있다. 이건 헌법 하나 법률 하나 사유로 제한한 것이 아니다. 대상이 된 구체적 직무집행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그 직무집행이 어디에 위배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 것이다. 8개 법률 위반 사유의 핵심은 미르·K스포츠재단의 기업 출연이 뇌물죄로 소추되는가다. 만일 국회가 이걸 뇌물죄에서 띄어서 독립 사유로 하면, 과연 3분의 2 의원들이 뇌물죄에 찬성했을까? 아니라고 확신한다. 왜냐하면 기업 출연금은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한 번도 만져본 적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재단이 갖고 있어서 이게 뇌물죄라는 건 삼척동자도 납득하기 어렵다."
김평우 변호사는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갔다.
"(검찰은) 770억 출연금도 뇌물죄로 기소하지 않았다. 그런데 국회가 이를 뇌물죄로 소추한 것이다. 뇌물죄로 소추한 게 아니라 직권남용과 섞어서 한 개의 탄핵사유로 만들어서 소추한 것이다. 그래서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 모금을 탄핵 사유로 삼는 데 동의한 의원의 대부분은 사실 진심은 뇌물죄가 아니라 모금 과정의 위법성 모금 목적의 위법성을 보고 이 사유에 찬성했다고 보여진다. 찬성한 의원의 실제 의사는 박 대통령이 강요죄나 직권남용에 위법이 있다고 보고 찬성한 것이지, 그게 어떻게 770억 뇌물 받았다는데 찬성해서 소추했다고 보시는가. 770억 뇌물사범이라는 것에 대해선 직권남용죄와 강요죄와는 성격이 다르다. 770억은 탄핵으로 할 게 아니라 교도소로 집어 넣야 한다. 파렴치한 범죄다. 그럼 지금 이렇게 인용된다고 해보자. 박근혜 대통령은 강요죄, 직권남용에 더해 뇌물죄 770억이다. 종신형을 받고 교도소에 평생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말이 되냐는 것이다. 공평과 정의에 맞지 않는 탄핵소추를 어떻게 했느냐. 어느 법전에도 뇌물죄와 직권 남용, 강요죄를 합친 복합 범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구성요건이 다른 세 가지 범죄를 혼합해서 만드는 복합 범죄는 없다. 이는 마치 사기, 공갈, 강도를 하나의 탄핵 사유로 묶은 것과 같은 것이다. 세개의 범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가 아니다. 내용과 처벌이 다른 독립적 범죄다. 세계 어느 나라,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검사들도 하지 않는 뇌물죄 더하기 직권남용 더하기 강요라는 하나의 복합 범죄, 섞어찌개로 만들어서 탄핵소추한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의 탄핵소추제도를 근거로 제시했다.
"여러분, 위키피디아에 들어가보시라. 미국의 탄핵소추제도가 잘 설명돼 있다. 미국의 어느 탄핵소추장에도 두 가지 범죄를 섞어서 소추한 예는 없다. 물론 소추를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심판도 그렇게 안 한다. 한국 국회의 문제는 안하무인, 동서고금 세계 역사에 없는 섞어찌개를 개발해 (사유를) 13가지를 만들었다. 더 심한 것은 이 13가지 탄핵 사유를 또 하나의 큰 통으로 넣었다. 탄핵의 찬반투표라는 것이다. 고의적이냐, 실수냐가 문제다. 미국 의회가 존슨, 닉슨, 클린턴을 소추할 때 어떻게 만들었는지 과정과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이 위키피디아를 보고 만든 것이냐, 안 보고 만든 것이냐가 의문이다.
김평우 변호사는 이어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을 몰아세웠다.
"국회에는 입법전문위원이 있고 입법전문위원의 의견을 반드시 받도록 돼 있다. 권성동 위원장께서는 법조인 출신이고 20년 검사 출신이라 법을 모르실 리가 없다.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어떻게 이런 탄핵사유와 섞어찌개라는 역사에 없는 소추안을 만들 수 있냐. 이게 고의적이 아닐까 의심이 든다. 몰라서 했을 리가 없다. 고의라고 한다면 자기 동료 의원들을 속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추장을 내서 여기 계시는 재판관을 속이려고 한 것이다. 그리고 5,000만 국민을 속이려고 한 것이다. 무구한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내려고 하는 이유가 조기 선거를 하고 정권을 잡겠다는 사기극이라는 건 결코 단순한 사기극이라 할 수 없다. 주권자인 국민을 속이고 권력을 뺏겠다는 국정농단의 대역죄다. 국회의 일괄 투표는 중대한 헌법 위반의 하자가 있는 것이다. 혼자 떠들면 바보가 될까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헌법학자들을 증인으로 신청코자 한다."
김평우 변호사는 '증거조사 없는 탄핵소추'도 문제라고 짚었다.
<중략>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에서 불거진 적법절차 위반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요컨대 최순실이나 비서관의 범죄 성립이 탄핵선결 요건인데 그래서 국회도 이걸 아니까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박영수 특검을 설치한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의 상식으로 볼 때, 특검 조사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아 범죄다' 확신이 서면 그 위에다가 제2의 요건으로 공범자로서의 고의가 있느냐, 이걸 조사를 확인해서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성립된다고 확신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 모였을 때 비로소 탄핵 소추 사유가 확정되는 것이다. 이런 사전 조사 없이 국회가 고의로 대통령 권한을 침해하는 건 검찰이나 경찰이 아무런 조사나 법전을 안 보고 고의로 국민 잡아들여서 기소 처벌하는 것과 같다. 적법절차에 대해 이 기소나 수사가 절차 위반이라고 요구할 수 있는 헌법적 항변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국회는 수사기관도 아니다. 국회가 대통령이 무죄인 줄 알면서, 자기 마음대로 유죄다 무죄다 할 수 없다. 대통령을 졸속 탄핵 소추 의결해서 헌법상 권리인 5년간 공무집행권을 박탈한다는 건 남용이다. 고의로 남용할 국회의원들을 고소할 필요 있다. 소추된 의결의 위헌성 동기 목적 과정 위헌이고 위법이다. 그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헌법상 법률상의 인권이 있다고 생각한다."
김평우 변호사는 앞뒤가 바뀐 '졸속 탄핵'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중략>
나아가 김평우 변호사는 "제가 알아봤더니 국회의원들도 탄핵소추 의결서 내용을 못 봤다고 하고 대통령에게도 배부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대통령에게는 반론할 기회가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일반 국민한테도 기소하면서 공소장 쓸 때는 불러서 '이거 억울합니까 맞습니까'라고 물어보는데, 대통령을 소추하면서 무엇으로 소추하는지 내용도 안 알려주는 게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는 북한에서만 있을 수 있는 정치탄압"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아울러 권성동 소추위원장에게 "비선조직 이용한 국정농단이라는 말을 썼던데 '비선조직 국정농단' 이는 법전 어디에 있는가, 무슨 뜻인가, 뜻을 알고 썼는가"라고 물었다.
김평우 변호사의 설명이다.
<중략>
김평우 변호사는 "야당 의원들은 총사직서를 간부들에게 내고 탄핵 표결을 했다는데 국회의원이 무슨 야쿠자인가? 내가 서약대로 투표 안하면 잘라도 좋다, 공천 안줘도 좋다 이런 게 아닌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평우 변호사는 편파 진행 논란에 휩싸인 강일원 재판관을 향해서도 에둘러 비판을 가했다.
"100시간 넘는 증인 신문, 영상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오늘 증인신문과 지난 기일 증인신문을 유심히 봤더니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다. 강일원 재판관이 피청구인측 증인에게 비난 섞인 질문을 했다. 강일원 재판관이 피청구인측 증인신문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아무리 헌재 재판관이더라도 사실과 주장을 입증하는 것은 당사자의 책임이다. 청구인 측 대리인들이 우리나라 최고의 명변호사들인데 이들이 발견하지 못한 지점을 재판관이 발견해서 꼬집어주는 것은 좀 과하다. 이러면 법관이 아니라 청구인의 수석대리인이 되는 것이다."
<중략>
한편, 박근혜 대통령 측 조원룡 변호사는 이날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국회 측이 준비서면이라는 이름으로 소추안의 내용을 불법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했다"면서 기피 신청을 냈다.
조원룡 변호사는 기피 신청을 낸 이유에 대해 "(강일원 재판관은)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재판 진행, 독선적 적용법 해석을 통한 고압적 재판 진행을 하며 재판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측이 낸 '기피 신청'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법관을 배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민소법 제43조에는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재법 제24조3항에서도 같은 사유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하전략
==================================
[참고요]
※[정규재 TV] 박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가 '국회 측 권선동에게 묻는 질의서'
(헌재 변론 '17.02.22)
1)국정농단비선조직 용어 선택이유?
2)법률용어 안쓰려면 헌재왜 왔노?
3)국정농단 비선조직 뜻이 모냐?
4)사실조사 국회가 했나? 신문기사 공소장이 다냐?
5) 특검 설치 목적?
6) 특검 조사전 소추의결한 목적은?
7) 이유는?
8) 이사건 소추장 국민과 국회의원에게 투표 당일까지 낭독 배부된 적이 없다
9)소추장을 국민에게 공시한적 있나?
10)국회의원에게 언제 알렸나?
11)본회의 의결전 법사위 의결했나?
12) 법률자문 의견 받았나?
13) 국민의견 수렴위한 공청회 열었나?
14) 대통령에게 소추장 사전 고지하고 진술할 기회 줬나?
15) 외국의 탄핵소추 1년 아니?
16) 며칠만에 의결할 이유?
17) 야당은 의원직 사퇴서 당대표에 제출하고 투표한게 맞나? 반대표 막는 사전에 막는 짓
18) 표결전 토론 했나?
19)13가지 사안별 일괄투표했나?
20) 왜 일괄투표했나?
21) 개별투표 했다면 몇개나 의결됐을까?
22)세월호 반대많아 끼워넣기 일괄투표 한거 아냐?
23)일괄투표하면서 찬반투표한거 아닌가?
24) 탄핵소추사유는 사유별 성립되는거 법률행위인거 아나?
25)일괄 투표는 위헌 위법이라 생각안하노?
26)13개 소추사유 성립은 표결전 몇시간 전이노?
27)국회입법전문위 검토의견 내놔?
28)변경준비서면 법사위나 국회의결 거쳤나?
29)준비서면 소추장에 없는게 있지요?
30)강일원이 지시했나?소추장 변경
31)검찰도 뇌물죄 인정안했죠?
32)수사도 안한 국회가 무슨 근거로 뇌물죄 끼워 넣었죠?
33)세월호사건에 국회반대 있었죠?
34)세월호 탄핵 사건에 넣은 이유는?
35) 국민생명 존중의무는 모든 공무원에게 있는거 아닌가?
36)세월호 책임 물으려면 국회의원 299명의 7시간 진술서 받은 후 대통령에게 진술요구해야 하는거 아닌가?
37)무슨 법적근거로 대통령에게 7시간 행방 묻나?
'시사정보 큐레이션 > 국내외 사회변동外(2) '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 결함 탄핵기각해야 (0) | 2017.02.23 |
---|---|
박대통령 측 변호인단 김평우 "강일원 재판관은 국회 대리인…법관 아냐" (0) | 2017.02.23 |
[정규재 TV] 정규재 칼럼; 헌재는 만장일치로 박대통령 탄핵기각해야 (0) | 2017.02.22 |
[[TMT 방송] Crisis of Democracy in Korea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0) | 2017.02.22 |
[스크랩] 박근혜 대통령 탄핵...최순실 사태 25개 사례로 본 허위·과장·왜곡보도 (0) | 2017.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