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박대통령 측 변호인단 김평우 "강일원 재판관은 국회 대리인…법관 아냐"

배셰태 2017. 2. 23. 08:26

朴측 "강일원 재판관은 국회 대리인…법관 아냐" 파문

뉴시스2017.02.22임종명 김승모 기자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3&aid=0007786754

 

朴측 대리인 김평우 변호사, 탄핵 '국회 탓' 주장

"탄핵소추 의결 일괄처리는 적법절차 위반" 논리

"국회 탄핵심판은 섞어찌개다" 등 강성 발언 잇따라

"강일원 재판관, 국회 측 수석 대리인…법관 아냐"

이정미 권한대행 "말씀 지나치다…예의 아니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김평우 전 대한변협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참석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7.02.20.

 

"섞어찌개를 13개를 만들었다. 13개 탄핵사유를 하나의 큰 통에 넣었다. 섞어찌개 메뉴가 뭐냐면 탄핵의 찬반 투표라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인 김평우 변호사가 탄핵소추 의결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며 탄핵은 국회 탓이라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펼쳤다.

 

특히 김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국회 측 수석대리인", "법관이 아니다" 등의 폭언을 해 큰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2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탄핵은 그 사유가 하나하나가 독립된 탄핵사유가 되는 것으로 여러 사유가 모여서 탄핵사유로 되는 게 아니다"며 "13개 탄핵사유에 대해 하나씩 투표하고 3분의 2 넘은 것만 기재해 헌재에 재판해달라고 청구해야 하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이같은 주장은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를 일괄 처리한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헌법 권위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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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인, 피청구인 측 대리인단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2017.02.22.

 

그는 "국회가 조사에 착수하기도 전에 신문기사와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탄핵소추 의결한다고 하는 것은 적법절차 위반, 탄핵소추권 남용에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건 우리 헌법의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탄핵소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해) 기업 출연금 770억원을 뇌물죄로 한 부분이 국민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탄핵사유"라며 "국회가 뇌물죄를 떼서 독립적인 탄핵사유로 했다면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원이 탄핵에 동의한 부분은 뇌물죄가 아니라 모금 과정의 위법성과 모금 목적의 위법성에 찬성했다고 본다"며 "그렇다면 찬성한 의원들의 실제 의사가 대통령이 강요죄나 직권남용 문제가 있다고 해서 찬성한 것이지 어떻게 770억원을 받았다고 찬성했다고 보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770억원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강요죄는 성격이 다르다"며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고 하면 박 대통령은 강요, 직권남용, 뇌물죄이기 때문에 종신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 열변을 토했다.

 

이날 김 변호사는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준비절차에서 쟁점 정리를 한다며 2004년 탄핵심판 선례에서 (탄핵소추 사유 일괄 처리 관련해) 국회의 자유권 행사라고 판결했으니 헌재에선 판단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잘못됐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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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국정농단이란 뜻은 알고 썼느냐", "비선조직은 깡패들이 쓰는 말이다", "국회는 힘이 넘치는 데 약자는 누군가, 여자 하나다. 법관은 약자 편을 들어야 한다. 강자 편을 드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등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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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정규재 TV] 박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가 '국회 측 권선동에게 묻는 질의서'
(헌재 변론 '17.02.22)


1)국정농단비선조직 용어 선택이유?
 2)법률용어 안쓰려면 헌재왜 왔노?
 3)국정농단 비선조직 뜻이 모냐?
 4)사실조사 국회가 했나? 신문기사 공소장이 다냐?
 5) 특검 설치 목적?


 6) 특검 조사전 소추의결한 목적은?
 7) 이유는?
 8) 이사건 소추장 국민과 국회의원에게 투표 당일까지 낭독 배부된 적이 없다
 9)소추장을 국민에게 공시한적 있나?
10)국회의원에게 언제 알렸나?


11)본회의 의결전 법사위 의결했나?
12)   법률자문 의견 받았나?
13) 국민의견 수렴위한 공청회 열었나?
14) 대통령에게 소추장 사전 고지하고 진술할 기회 줬나?
15) 외국의 탄핵소추 1년 아니?


16) 며칠만에 의결할 이유?
17) 야당은 의원직 사퇴서 당대표에 제출하고 투표한게 맞나?   반대표 막는 사전에 막는 짓
18) 표결전 토론 했나?
19)13가지 사안별 일괄투표했나?
20) 왜 일괄투표했나?


21) 개별투표 했다면 몇개나 의결됐을까?
22)세월호 반대많아 끼워넣기 일괄투표 한거 아냐?
23)일괄투표하면서 찬반투표한거 아닌가?
24) 탄핵소추사유는 사유별 성립되는거 법률행위인거 아나?
25)일괄 투표는 위헌 위법이라 생각안하노?


26)13개 소추사유 성립은 표결전 몇시간 전이노?
27)국회입법전문위 검토의견 내놔?
28)변경준비서면 법사위나 국회의결 거쳤나?
29)준비서면 소추장에 없는게 있지요?
30)강일원이 지시했나?소추장 변경


31)검찰도 뇌물죄 인정안했죠?
32)수사도 안한 국회가 무슨 근거로 뇌물죄 끼워 넣었죠?
33)세월호사건에 국회반대 있었죠?
34)세월호 탄핵 사건에 넣은 이유는?
35) 국민생명 존중의무는 모든 공무원에게 있는거 아닌가?


36)세월호 책임 물으려면 국회의원 299명의 7시간 진술서 받은 후 대통령에게 진술요구해야 하는거 아닌가?
37)무슨 법적근거로 대통령에게 7시간 행방 묻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