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1987년 6공화국 때 개정된 헌법에 의해 1988년 출범했다. 이전에는 탄핵재판소, 법원과 헌법위원회가 헌법재판소 기능을 담당했다.
재판관은 총 9명이다. 대통령, 국회,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선출하고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 임기는 6년, 정년은 만70세, 연임할 수 있고,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고, 탄핵,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3조는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 역대 주요 결정 내용 요약
1. 간통죄,합헌: (89헌마82),1990,9.1.
2. 간통죄,위헌: (2011헌가31, 2014헌가4),위헌7,합헌2, 2015.2.26.
3. 스크린쿼터제,합헌,기각: (94헌마125), 1995.7.21.
4. 성공한 쿠테타,형사 처벌 될 수 있음,각하: (95헌마221등),1995.12.15.
5. 사형제,합헌: (95헌바1), 인식 변화시, 폐지될 수도,1996.11.28.(*참고: 사형제는 합헌 결정 이후 약 13년만에 사형제에 대해 다시 판단했으나, 합헌 결정,(2008헌가23),2010.2.25.
6. 이라크파병,각하: (2003헌마814),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 사법적 기준만으로 심판은 자제해야 하므로 각하 결정(*참고 해설: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사법작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사법부자제설' 법이론 적용 사례),2004.4.29.
7.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기각: (2004헌나1), 일부행위에서 헌법과 법률위반이 인정되나, 탄핵을 인용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 아님,2004.5.14.
8.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위헌: (2004헌마554등),서울이 수도라는 관습 헌법 위배이므로 위헌,2004.10.21.
9. 행정중심복합도시,각하: (2005헌마579등),'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헌법소원 각하,2005.11.24.
10. 호주제,헌법 불합치: (2001.헌가9등),호주제는 여성을 차별하고 개인을 가문의 유지와 계승을 위한 도구적 존재로 취급, 헌법 불합치.2005.2.3.
11. 혼인빙자간음죄,위헌: (2008헌바58),형법 제304조 혼인빙자간음죄,위헌, 2009.11.26.
12. 유공자가족 '공무원시험 10% 가산점' ,헌법 불합치: (2004.헌마675등),2006.2.23.
13.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와 벌칙 규정 23조1호,헌법 불합치: (2008.헌가25):2009.9.24.
14. 통합진보당 해산,인용: (2013.헌다1),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 인용8, 기각1 의견으로 인용,2014.12.19.
15.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심리중: (2016헌나1), 이날(2.21) 현재 심리중...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은 신속성보다 공정성이 중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2016헌나1)이 막바지를 향해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다. 이날(2.21) 현재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을 심리중인 가운데 탄핵심판 최종결정 선고 일자는 가시화되고 있다. 속도전을 전개하는 헌재 입장은 이정미 재판관 임기만료일(3.13) 전(前), 최종결정선고를 목표로 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출석여부를 22일 열리는16차 변론전까지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헌재 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재판관은 20일 열린 15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이 헌재 변론종결 뒤에 뒤늦게 출석의사를 밝혀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밝히고, 만약 출석한다면 재판부가 정한 기일에 출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20일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한 언론(헤럴드경제)과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해 할 수 있는 것은 다하고, 당당히 나가서 밝히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 18일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검토 등을 이유로 헌재의 최종 변론기일을 기존에 정해진 2월24일에서 3월2일 또는 3일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할 경우 탄핵사유의 부당성과 반헌법적,반법치주의적인 탄핵소추안의 법리적 불합리성을 지적해 헌재 재판관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그러나 헌재가 박 대통령 측 입장 파악이 끝났기 때문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박 대통령이 최후 진술만하고 국회나 재판관들의 신문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를 헌재에 요청한 바 있다.
한편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 변호사,김평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합류에 이어, 정기승 전 대법관(89), 정창호 변호사(73) 등 2명이 새로 대리인단에 합류했다고 20일 밝혔다.
헌재의 방패와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창이 총력전 태세에 접어든 형국처럼 보이는데, 마치 장외에서 태극기와 촛불이 대결하고 있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 태극기와 촛불의 승패는 태극기의 압도적 승리로 이미 결판났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이정미 재판관 이하 재판관들이 촛불민심에 경도된 듯한 태도, 즉 촛불을 대신해 방패을 든 것은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헌재 재판관들은 창이 되어서도 안되고, 방패가 되어서도 안된다. 헌재 재판관들은 공정하고 엄정한 재판으로 법의 정신인 정의를 구현하고 법적 양심을 지키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되어야 한다. 헌재가 한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임기만료일(3월13일) 전(前), 탄핵심판 선고일을 정해 놓고 신속재판을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면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국가적 명운을 좌우하고 경우에 따라서 헌정질서가 중단될 수도 있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한 재판관 임기전(前), 잔무 처리(殘務 處理)하듯 졸속재판을 한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신청하는 고영태 등 핵심증인과 녹취록,녹취파일 등 증거를 최대한 채택해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 헌재가 증인 불출석을 이유로 고영태를 증인명단에서 직권취소한 것은 신속한 재판을 위한 재판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증거재판주의(證據裁判主義)를 위반하는 것이다. 증거재판주의는 증거에 의해서만 사실 인정을 허용한다는 절차법상 원칙이다. 헌재는 탄핵심판의 절차적 적법성과 정당성을 위배해서는 안된다.
헌재는 이정미 재판관 임기 만료일 전(前), 탄핵심판을 종료하지 못할 시(時), 탄핵심판 심리를 잠시 중단하고, 2명의 재판관을 새로 임명(국회 동의,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재가)해, 9명 전원재판부를 완벽히 재구성하여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헌재가 목표로 하고 있는, 3월 초 선고기일(3.2목,3.9목)은 야당과 국회 소추위 측이 주장하는 것과 일맥상통 해 국민적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야당은 탄핵 인용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기정사실화 하고 벚꽃대선(5월초)을 운위하고, 조기 대선정국에 접어 들었으며, 문재인은 대통령이 된 것처럼 어깨에 잔뜩 힘을 주고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여당, 야당, 국회소추위 측 대변인도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의 보루 역할에 충실하는 당위적 의무,책임이 있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공정성과 엄정성을 멀리하고 야당과 국회 소추위 측 대변인으로 전락해 신속재판,편파적 탄핵심판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원칙을 파괴한다면, 헌법재판소를 향한 국민적 분노와 저항의 강도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공정한 탄핵심판을 열망하는 국민의 신성한 요구를 거부한다면, 헌법재판소,재판관들은 파천황적 심판 대상으로 추락하고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엄격히 지키고 공정한 탄핵심판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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