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일이 서서히 다가오자 그동안 모래 속에 파묻혀 있었던 도마뱀 꼬리의 실체가 언론 보도를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과거 고영태가 최순실(최서원)과 내연관계가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두 사람이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던 것만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두 사람이 지향하는 목적지는 달랐다. 고영태가 최순실을 미끼로 이용하여 한탕을 노린 범죄 음모자였다면 최순실은 그 반대편에 서서 당하지 않았던 것만은 분명하여 퍼즐 맞추기는 이제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 형국이다.
검찰이 발표한 고영태 일당의 녹음파일이 2000여개나 된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다. 그것도 2년 동안 녹음한 것이라고 한다. 특히 2년 전 부터 녹음을 했다면 오래 전부터 치밀한 계획아래 이루어졌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만약 고영태 일당의 범죄가 실패했을 경우 이 녹음파일을 터뜨려 정치권을 발칵 뒤집어 놓을 무기로 활용할 의도가 있었다는 뜻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자신들의 범죄 모의에 결정적인 단서로 작용될 녹음파일을 굳이 보관할 필요가 없었을 테니까 말이다.
언론매체가 보도하고 있는 고영태의 녹취록에는 김 모라는 이름이 등장한다. 이 김 모라는 사람은 김현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인물이다. 이 김현수를 고영태에게 소개한 사람은 이현정으로 알려졌고 이현정이라는 사람은 TV조선 이진동 기자의 측근지인으로 알려졌으니 꼬리가 꼬리를 물고 거슬러 올라가면 모래 속에 숨은 도마뱀의 머리가 누구의 것인지 삼척동자도 쉽게 알 게 된다. 문제는 검찰과 특검이다. 작년 검찰이 최순실 사태를 수사하면서 고영태의 녹음파일이 2000여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공개를 하지 않았다. 만약 검찰이 다른 정치적 저의가 없었다면 처음부터 고영태의 녹음파일을 공개하고 고영태 일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면 국면은 몰라보게 전환되었을 것이다.
더구나 2000여개의 녹음파일 중에서 녹취를 뜬 20여개의 녹취록 중 극히 일부분만 공개되었을 뿐인데도 고영태 일당은 최순실을 이용하여 k스포츠 재단을 장악한 후에 출연금 500억 원을 요리하는데 눈독을 들이고 있었고 또 최순실을 이용하여 연구비 36억 원도 꿀꺽 하기위해 작당을 한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 할 수가 있다. 그 외에도 의상실 CCTV설치도 사전에 계획된 시나리오에 의해 이루어졌고 문체부 차관을 교체하기 위해 음모를 획책한 증거도 드러나고 있으니 국정농단을 기획한 인물은 최순실이 아니라 고영태 일당에게 있었다고 할 수가 있다. 그런데도 검찰은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기 위해 최순실의 수사에만 올인 했고 최순실은 수사 받는 동안 줄곧 자신은 억울하다고 강변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여기서 이상한 것은 검찰뿐 아니라 특검이다. 특검은 왜, 고영태에게만 특혜를 부여해 주며 비밀장소에서 만나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그리고 만나서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할 사안이다. 밝혀져야 할 사안은 또 있다. 여러 개가 등장한 최순실의 테블렛 PC에 대한 유출경로와 그 안에 들어 있는 내용과 소유자 등도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태블릿 PC는 고영태 일당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핵심 증거물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회 청문회 기간 중에 민주당 박영선을 비롯하여 왜 야당 국회의원들과 만났는지도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검찰이 고영태의 녹음파일을 입수한 시점은 작년 11월경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가야할 대목이 나온다. 검찰은 고영태의 녹음파일을 확보하고 있었으면서도 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느냐는 점, 그리고 검찰은 왜 대통령에게 불리한 자료만 언론에 흘려 여론을 탄핵으로 몰고 가게끔 했느냐는 점, 또한 고영태의 사기미수혐의가 분명한데도 유독 고영태에 대한 수사만은 왜, 철저하게 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의문점, 등은 반드시 밝혀져 할 사안이다. 고영태 일당은 자신들이 꾸민 음모가 최순실의 반대로 성공할 가능성이 낮아지자 그들은 최순실에게 5억 원을 달라고 협박하기 시작했고 최순실이 이마저도 거부하자 드디어 폭탄 돌리기에 나섰다는 것이 지금까지 공개된 녹취록에 의해 그려본 대강의 줄거리다. 이만하면 이제부터 고영태 일당의 게이트라고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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