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선 최순실 “태블릿 피시 감정 필요” 주장
한겨레2016.12.19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28&aid=0002346427
최순실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첫 재판에 입장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첫 재판에 참석한 최순실(60)씨가 ‘국정농단’의 핵심증거 중 하나인 태블릿피시에 대해 “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음성파일과 함께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물적 증거 중 하나였던 태블릿피시에 대해 최씨가 증거 능력을 문제삼겠다고 나서며 앞으로 법정에서 논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오후 2시1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청와대부속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피의자 중 최씨만 유일하게 직접 참석했다. 최씨는 이날 연회색 수의에 안경을 낀 채 모습을 드러냈다.
다음은 법정에서 태블릿피시에 대해 최씨와 최씨의 변호인쪽이 주장한 말을 그대로 옮긴 내용이다.
재판부=최순실쪽, 세 번째로 JTBC 태블릿피시에 대해 감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공소사실과 관련있는 부분인지 모르겠다.
최순실 변호인=공무상비밀누설, 그에 대한 입증이 태블릿피시다. 검찰께서 국정개입, 국정농단 여러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국정농단인지 보는 중요한 사안이다. 사실 국정농단 죄목은 없다. 하지만 이 재판이 국정농단자에 대한 재판이 된다고 하면 양형상 대단히 중요하다.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34여일 동안 거의 매일 검찰에 불려나가. 근데 실물을 보지 못했다, 태블릿 피시.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 이 법정에서도 검찰이 증거물 신청 다음에 하려고 할 것. 의문은 없는지..
재판부=태블릿피시도 공무상비밀누설과 관련된 것. 정호성과 관련된 것으로 보여. 그런 것 아닌가?
최 쪽 변호인=JTBC 태블릿피시에 보도된 내용 보면 문서로만 해서 200여건의 문서가 정렬돼 있다. 이 문건을 다 피고인이 열람하고 봤다는 취지다.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 최고형을 받을 것인지는 여기에 달려 있다. 양형이 중요하다. 양형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건이 어떻게 된 것인지 밝혀져야. 검찰에 태블릿피시 실물 보여달라고 했지만 한번도 보여준 적 없다. 언론보도 보고 중고품 시장에서 하나 샀다, 비싼 돈을 주고. (태블릿 피시 제시) 현물을 제시 왜 못했느냐는 것. (은색깔 제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 (왼손에 태블릿 피시 제시하며) 시중에는 오만가지 낭설과 논리가 있다.
검찰=재판장님, JTBC에서 보도했던 태블릿피시는 검찰에서 압수절차 거쳐서 증거로서 정호성 피고인의 공무상비밀누설에 대해 적용한 것. 최서원 피고인 변호인께서 태블릿피시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 최서원 피고인의 공소사실 입증하기 위한 증거 아니다. 공무상비밀누설죄, 공무원이 비밀누설에 의해 국가적 기밀을.. 정호성 피고인의 변호인께서는 공소사실 일체를 자백하는 취지로 오늘 말씀하셨다. 정호성 피고인이 총 13차례 조서 받는 동안에도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 심지어는 대통령과 공모관계까지 인정하는 취지. 태블릿을 왜 최 피고인에게 제출 안했느냐고 하는데. 검찰의 포렌식수사에 의한 기본적.. 압수하게 되면 무결성을 위해 별도로 포렌식 절차 거치게 된다. 현물은 그대로 둔다. 내부 있는 각종 자료는 별도의 편집문서로 해서 결과 갖고 최 피고인에게 제시하게 되는 것. 녹음파일에 대해서도 최의 변호인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정호성 피고인의 공무상비밀누설에 대한.. 증거목록에 포함돼. 태블릿 자체는 압수물로서 현금 보관하고 있다. 법정에서는 정호성 피고인이.. 다른 이의 제출하면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다.
최 쪽 변호인=그렇다면 왜 검찰에서 태블릿을 피고인의 것이라고 줄기차게 기소될 때까지 심문. 그렇다면 왜 태블릿이 피고인 게 맞다고. 두 번째는요, 만약 태블릿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호성 피고인이 자백하니까.. 자백만으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이 태블릿피시를 내가 본 적이 없고 쓴일이 없다고 하면, 비밀누설의.. 그때는 정호성 피고인이 자백했다고 해도 범죄사실 인정되지 않는다.
재판부=재판부에서 판단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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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태블릿PC 조작 검찰과 JTBC 수사촉구 100만 집회/헌재 앞('16.12.17)
검찰 김수남 이영렬 / JTBC 손석희를 즉각 수사하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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