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박근혜 대통령 탄핵 234표 찬성 가결…황교안 대행체제 전환

배셰태 2016. 12. 9. 16:27

박 대통령 탄핵 234표 찬성 가결…황교안 대행체제 전환

미디어펜 2016.12.09 한기호 기자

http://m.mediapen.com/news/view/213775#_enliple

 

299명중 찬성 234·반대 56·무효 7·기권 2…정 의장 "더이상 혼란없어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가결됐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킨 건 헌정사상 두번째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탄핵 정국이 일단락되면서 신속한 국정 수습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실시한 박 대통령 탄핵안 찬반 무기명 투표 결과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여, 234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했다. '친박 핵심'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불참했고 기권 2표, 무효 7표, 반대 56표로 나타났다.

 

이날 탄핵소추안 의결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은 즉시 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송달된다. 법사위원장은 의결서를 낭독한 뒤 등본을 청와대와 헌재로 송달한다.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송달된 직후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며, 헌재는 규정대로 접수 180일 이내에 탄핵의 가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장./사진=미디어펜

 

헌재의 최종심판은 재판관 9인 가운데 최소 7명이 출석하고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용인된다. 용인이 결정될 경우 박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파면이 확정되고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하지만 과거 2004년 중앙선거관리위가 판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탄핵소추가 이뤄졌던 노무현 전 대통령 때에 비하면 박 대통령 탄핵안은 무려 헌법 12개조와 1개 헌재 판례, 형법 5개조 등을 위반 혐의를 적시하고 있어 헌재 심리 기간은 훈시규정인 180일을 넘길 수도 있다.

 

헌법재판관 총 9명 중 2명이 각각 내년 1월말과 3월 중순쯤 임기를 마치면서 재임명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심리 지연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이하전략

==================

[정권재창출 관련기사 참고요]

■박근혜 대통령, 사실상 野와 전면전 선포...탄핵 이후 전략짜기 돌입

서울경제 2016.12.06 류호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9112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는 즉시 대선 국면에 들어가는 점을 고려하면 박대통령의 이번 회동(6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정진석 원내대표)은 여권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갈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정권교체를 노리는 야당과 전면전에 돌입하는 셈이다

 

박대통령이 사실상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것으로 판단, 이후 국면 전환을 위한 전략 짜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탄핵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가결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과정을 보며 담담하게 나갈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탄핵 이후를 바라보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온갖 비난 여론에도 국정운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던 박 대통령인 만큼 ‘즉각 사임’보다 이후 전략을 그리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계산은 탄핵안 가결 이후 여야 대립구도를 명확히 해 여권의 정권 재창출에 힘을 보태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