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미래보고서: 지적재산권과 개인소유권의 미래에 대한 42가지 질문 인공지능이 수분내 수천개의 노래를 작곡할 경우 지적소유권은 누구에게 소속되는가?
인데일리 2016.11.29 박영숙 세계미래회의 한국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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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혁명 2030 저자 박영숙과 벤고르첼
지적재산권과 개인소유권의 미래에 대한 42가지 질문
11월 2일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 저작권 기술 컨퍼런스(International Copyright Technology Conference)에서 나는 ‘지적재산권의 미래’에 관한 강연을 했다. 오늘날의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과 절차들은 우리가 직면하게 될 다가올 기술들을 다룰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많은 질문들이 생겨난다.
1) 10년 후, 소비자들이 인간 작곡가와 인공지능 생성 음악 가운데 선택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게 될까? 인공지능 음악은 개인에게 맞춘 특별한 음악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라.
2) 인공지능 생성 음악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가동시킨 사람의 ‘소유’가 되는가?
3) 디지털 음악환경에서 어떻게 ‘소유권’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는가?
4) 인공지능 음악이 플리트우드 맥, 리키 리 존스, 비욘세, 비틀즈의 음악을 기초로 하고 있다면 이들에게 로열티를 주어야 할까?
지적재산권의 미래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에서 시작하게 된다. 모든 사람은 매일, 시간마다 정보를 방출하고 있는 존재이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배출하는 정보가 기록되면, 이것이 저작권이나 발명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우리가 물리적으로 배출하는 정보는 가치가 있다. 인간 지능의 작은 조각들도 온라인 검색, 거래, 그리고 광고 클릭의 영역에 들어간다. 이러한 정보는 ‘선호 엔진(preference engine)’에 공급되어 매우 귀중한 가치를 제공한다. 아마존 총매출액의 3분의 1은 ‘타인의 추천’을 받은 상품에서 발생된다. 우리가 먹는 것, 신체활동, 어울리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는 보험회사, 온라인 판매업자, 의료산업, 위치 광고 서비스 업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우리의 신체 정보에 대한 가치가 자동으로 우리에게 할당되거나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가?
개인재산권과 지적 재산권 모두 정의하고 관리하고 통제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칼럼을 시작하게 된 것은 이러한 권리와 소유권에 대한 난처함 때문이다.
지적재산권과 소유권 문제가 대두되다.
미래의 지적 재산권 문제는 현존하는 체제로는 적용시킬 수 없는 전적으로 새로운 기술들에 적응하려는 방식의 일환으로 소유권, 프라이버시, 자유에 초점을 두게 된다. 양자컴퓨터를 이용하여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빌딩블록을 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한다. 그렇다면 창의적인 개인의 권리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앞으로 우리는 ‘재산권’의 본질의 변화와 다투어야 한다.
- 타임라인의 가속 : 오늘날 대부분의 생산품의 반감기는 연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로 측정된다. 미래에는 일 단위, 심지어 시간 단위로 줄어들게 된다.
- 디지털화는 탈물질화로 연결된다. : 새로운 혁신을 구성하는 것은 더 이상 물질이 아니다.
- 혁신은 훨씬 더 작은 조각으로 나뉜다. : 오늘날의 혁신은 하나의 이모티콘, 하나의 해시태그, 하나의 아이디어와 같이 작아졌다. 미래의 혁신은 하나의 비트 단위까지 작아지게 된다.
- 가치의 시간 축소 : 과거에는 대부분의 특허의 가치는 만료기간의 마지막 몇 년에서 나왔다. 디지털 기술의 가치는 경쟁자가 도달하기 전까지의 선도자의 기간 동안 발생한다.
- 소유권에서 라이선스 보유자로 이동 : 공유경제에서 소유권은 배포권, 판매권, 사용권에 비해 기치가 적다. 예를 들어 우버는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페이스북은 콘텐츠를 생산하지 않으며, 알리바바는 창고가 없고 에어비앤비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의 ‘재산권’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포함한다.
신흥기술에 대한 규칙 재작성
수많은 신흥 기술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지금은 앞에 놓인 도전과제들을 표면만을 다루고 있을 뿐이다. 아래에 설명하는 기술들은 몇 가지 예를 든 것뿐이고 앞으로 수많은 기술들이 다가오게 된다.
무인 기술 : 10년 이내에 스마트폰으로 무인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은 오늘날 우버나 리프트를 이용하는 것처럼 일상적인 일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와 차 안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둘러싼 데이터는 엄청난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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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네트워크 : 미래에는 1조개가 넘는 센서들이 정보를 수집하고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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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물리적 제품이 디지털 제품으로 대체되는 시대, 공유, 배포, 양도, 라이선스 부여 능력이 끊임없이 변화되는 디지털 권리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시대에 소유권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 될까?
사물 인터넷 : 내가 즐겨 말하는 것처럼, 사물인터넷은 ‘기기에게 이야기하는 기기, 다른 기계와 쓰레기 같은 이야기를 하는 기기, 다른 기기에게 거짓말과 루머를 퍼뜨리는 기기’에 관한 것이다. 당연히 사물인터넷에 관해서도 몇 가지 질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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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스캐닝/프린팅 : 거의 분 단위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3D 프린팅 산업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산업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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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의사가 우리의 교체 신체 부위를 원격으로 모니터할 수 있다면 편리하겠지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거기에 오프 스위치가 있는가?
등고선 제작방식(contour crafting) : 대규모 3D 인쇄 형태로 제작되는 등고선 제작방식은 이제 전체 건설 산업을 혁신 할 수 있는 파괴적인 기술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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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주행, 수영, 크롤링 드론 : 비행드론이 계속 뉴스에 나오지만 드론은 비행 외에도 많은 가능성을 가진 로봇 이동체이다. 드론은 땅을 따라 굴러 가거나, 건물의 측면에 붙어 있거나, 강가에 떠 있거나, 물속에서 뛰어 내리고, 건물로 뛰어 들거나, 나무를 오르거나, 기차, 배 및 비행기의 측면에 기생충 같이 붙을 수 있다. 미래의 드론은 다양한 가능성과 복잡한 기능으로 설계되며 이러한 기능은 프라이버시, 개인 공간 및 근접 기반 권한에 대한 이해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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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증강현실 :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인터넷 폭발과 비슷할 정도로 거대한 기회가 있는 분야이다.
27) "현실 세계" 증강 현실 게임 제작자는 자신의 게임에 일반 대중을 무의식적인 참가자로 포함시킬 권리가 있는가?
28)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에서 "리액션 데이터"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특정한 상황에 사람들이 반응하는 방식은 매우 가치 있는 데이터가 될 수 있다.
29) 가상현실 경험은 특허, 저작권 등 어떤 방식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가?
30) 비디오, 게임, 시뮬레이션, 경험 등 가상현실 창조에 대한 적절한 용어는 무엇인가?
인공지능 :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으로 인해 살아가는 방식, 일하는 방식 서로 관계를 맺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기술적 혁명의 위기에 서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세포를 건강한 상태로 재 프로그래밍 하는 획기적인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여 10년 이내에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31) 인공 지능 시스템이 인간 운전자, 음악가, 의사에 대한 수요를 대체 할 것인가?
32) 마이크로소프트 등 회사들이 발표한 것처럼 대부분의 주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세포를 재 프로그램 할 수 있는가?
33) 우리는 이러한 치료방법을 ‘구매’ 또는 ‘사용허가’를 받게 되는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선물’할 수 있는가?
34) 인공지능 ‘존재’에 대해 저작권, 상표권, 면허를 받거나 판매할 수 있는가?
암호화폐 : 현재 전 세계적으로 3,300개 이상의 암호화폐들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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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검색엔진 : 거대한 변화의 시대에서 검색엔진은 여전히 선사시대의 기술과도 같다. 양자 컴퓨팅은 조만간 다양한 새로운 물리적, 디지털 속성을 정의하고 테스트하며 검색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 할 것이다. 검색할 수 있는 속성에는 냄새, 맛, 기압, 조화진동, 반사율, 질감 및 비중과 같은 속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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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블러드하운드보다 정확한 인공 코가 나타나는 것은 언제일까? 냄새 주기율표는 언제쯤 나타나게 될까?
우리 정보의 가치는 우리의 소득 능력에 비례한다.
결론
우리는 국경 없는 커뮤니케이션과 국경 없는 경제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연결된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시대에 누가 책임 당국이 될 것인가? 페이스북, 구글, 링크드인, 핀터레스트, 트위터와 같은 기술기업들을 관할할 수 있는 글로벌 당국이 없으므로 원본 콘텐츠의 공정한 사용과 윤리강령을 정의해야 한다. 이들 회사들은 준 정부 기관을 맡게 되었고 사실상 아무도 읽지 않는 자체 서비스 약정으로 디지털 권리문제를 중재하기 시작했다. 유럽 연합(EU)이 사람들에게 잊힐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을 때, 이러한 내용의 조항을 포함하도록 서비스 조항이 변경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기술기업들은 무엇을, 그리고 누가 검색할 수 있고, 찾을 수 있으며, 배포할 수 있는가를 결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프라이버시, 데이터 수집 과 배포를 둘러싼 문제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회사들은 데이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관리하고 심지어 시장을 제어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토마스 프레이는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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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도서/최근 관련기사]
인공지능 혁명 2030
- 제4차 산업혁명과 정치혁명의 부상
박영숙,벤 고르첼 공저 | 더블북 | 2016.09.28
http://blog.daum.net/bstaebst/18569
[책소개]
《유엔미래보고서》저자 박영숙 교수와 일반인공지능(AGI)협회장 벤 고르첼 박사의『인공지능 혁명 2030』. 이 책은 알파고 충격 이후 인공지능 혁명으로 새로운 부와 기회를 잡을 절호의 시기에 한국 독자들에게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와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도전에서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통찰’을 제시하고 인공지능이 바꿔놓을 새로운 세상의 모습을 상세하게 그린다.
■특허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소멸의 시대가 온다 - 레이 커즈와일
인데일리 2016.09.15 박영숙 세계미래회의 한국대표
http://blog.daum.net/bstaebst/18479
기술의 가속은 낡은 지적재산권 법률을 더 이상 쓸모가 없도록 만든다. 기술과 혁신 속도가 갈수록 빨라짐에 따라 소유권과 접근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레이 커즈와일은 지적재산권의 관한 법률을 오늘날에 맞도록 보다 현실성 있게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음 20년 동안 수십 세대의 기술이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아직 법률은 업데이트되지 못했을 것이다. 실제로 특허가 인정되고 인간들이 발명의 새로움을 평가하는데 몇 년이 걸리는 현실에서 이러한 법률들이 제때에 업데이트되기는 힘들다.’
‘구글은 텐서플로우라고 부르는 위대한 딥러닝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구글은 텐서플로우를 공공 재산으로 만들어가고 있다..(중략) 구글은 모든 사람들이 이를 사용하고 이를 개선하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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