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박근혜 대통령 4월 퇴진은 위헌...헌법파괴를 요구하는 국회

배셰태 2016. 12. 4. 09:36

박근혜 대통령 4월 퇴진은 위헌이다

미디어펜 2016.12.04 박한명 논설주간

http://m.mediapen.com/news/view/212129#_enliple

 

헌정질서수호 헌법 지키자는 대통령에 헌법파괴를 요구하는 국회

 

국회의원들은 초법적 존재인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세력의 움직임이 가관이다. 박 대통령 ‘4월말 사퇴, 6월말 대선’을 당론으로 정한 새누리당 비박계가 박 대통령에게 7일 오후 6시까지 퇴진 시기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에 나섰다.

 

비박계 모임 비상시국위원회 대변인 격이라는 황영철 의원은 2일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퇴임 시기를 못 박지 않은 것에 대한 신뢰성이 의심된다"며 "박 대통령은 4월30일을 기준으로 명확한 퇴임 일정을 7일 오후 6시까지 밝히고, 모든 국정을 국무총리에게 넘기고 퇴임을 기다리겠다는 명확한 2선 후퇴 모습을 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퇴진 시점을 밝히지 않으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방침도 거듭 밝혔다. 말이 요구고 압박이지 엄밀히 볼 때 거의 대통령 협박이나 다름없이 느껴진다.

 

우선 필자는 여당 반박근혜 세력의 이런 위헌적 주장을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박 대통령은 이미 3차 대국민담화에서 국회 여야가 합의해서 법에 따라 퇴진할 수 있는 방안과 일정을 마련해주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박 대통령은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책무가 있기 때문에 헌법에도 없는 하야, 자신이 원한다고 마음대로 하야할 수 없다는 사실도 너무나 자명하다.

 

그렇기에 대통령도 담화문에서 법에 따른 진퇴 방안과 절차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이다. 국회가 대통령에게 하야를 요구하고 탄핵하겠다고 이 난리법석을 떠는 이유도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 아닌가. 그렇다면 국회는 헌법이 명시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어기고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언제까지 물러날 것인지 밝히라고 협박이나 하는 깡패짓 같은 요구를 할 게 아니라 개헌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된다.

 

박근혜 대통령 ‘4월말 사퇴, 6월말 대선’을 당론으로 정한 새누리당 비박계가 박 대통령에게 7일 오후 6시까지 퇴진 시기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에 나섰다. 국회는 대통령더러 퇴진 시기를 밝히라는 둥 당장 하야하라는 둥 위헌적인 깡패짓을 할 게 아니라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답게 법적 대책을 마련해 국민 앞에 제시해야만 한다. /사진=연합뉴스

 

새누리당 비박계 4월 퇴진 요구에 담긴 치명적 위험

 

만일 대통령이 비박세력인지 비상시국위원회인지가 요구하는 것처럼 몇 날 몇 시까지 물러나겠다고 약속한다면 중대한 헌법위반이다. 박 대통령이 헌법준수 의무를 깨고 이런 위헌적 약속을 한다면 그 자체가 탄핵사유감이다. 대통령은 헌법 개정과 같은 법적 근거도 없이 국회가 요구한다고 덜렁 약속해주어서도 안 되고 설령 그렇게 해주고 싶다고 해도 현재 헌법 아래에선 불가능하다.

 

대통령이 비박계의 요구대로 진퇴시기를 스스로 정해 약속해준다 치자. 그러면 야당이 가만히 있을 것 같은가. 안 그래도 탄핵하겠다고 혈안이 돼 있는 야당이다. 세월호 7시간이니 뭐니 온갖 되지도 않는 사유들을 탄핵안에 다 집어넣고 있는데, 대통령이 여당과 꿍짝꿍짝해서 진퇴시기를 정했다면 어떻게 나올 것 같은가. 필자가 야당이라도 당장 탄핵사유에 집어넣을 것이다. 그리고 '헌정을 파괴한 대통령'이라는 이 사유는 다른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대통령 탄핵근거가 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헌법을 지키는 선에서 국회가 요구하는 거의 모든 것을 들어줬다. 책임총리제를 요구한 것도 받아들였고 헌법대로 책임총리에게 모든 권한을 주겠다고 했지만 국회 스스로 걷어찼다. 거국중립내각을 요구한 것도 받아들였지만 이것도 거부했다. 제1야당 대표가 영수회담을 하자고 해서 수용한 것도 제 멋대로 취소했다.

 

지금까지 박 대통령이 국회와 야당이 요구하는 제안을 거부한 적이 있나. 모든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지만 국회 스스로 전부 걷어찼다. 필자가 이전 글에서 언급했듯이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해놓은 대로 헌법준수의 의무가 있다. 국회의 헌법 개정 없이는 대통령 스스로 퇴진 시기를 정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대통령이 국회 대통령 하야․탄핵세력은 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대통령을 흔들고 협박할 게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된다.

 

국회가 할 일은 깡패짓이 아니라 개헌

 

최순실 사태는 측근 관리를 못한 박 대통령의 명백한 실수가 맞다. 국민 입장에서도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불쾌한 사건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대통령이 하야를 해야 할 만큼의 사안은 아니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탄핵사유는 더더욱 못 된다고 확신한다. 1월이든 4월이든 국회는 대통령 하야를 무슨 줄다리기 게임쯤으로 가볍게 생각하는데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침묵하는 국민 다수는 헌정질서가 중단되는 대통령 하야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한미FTA나 광우병 사태 때와 같이 기회만 나면 광화문 광장에 달려 나가 촛불을 쳐드는 수만 내지는 수십만의 민심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했던 혁명 전야와 같았던 그 시절이 아니다. 이 대통령의 하야는 정권의 총체적 부패와 부정선거에 분노한 국민이 더 이상 피 흘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최후의 방법이었을 뿐이다.

 

반세기도 훨씬 지난 작금 최순실 사태로 홍역을 앓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그 당시와 비교해선 곤란하다. 이 나라 국가 수준과 민족성을 아무리 깎아내린다 해도 그런 억지를 쓸 수는 없다. 더욱이 최순실이라는 비선의 비리 정도로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면 측근 비리와 비선 문제로 곤란을 겪었던 역대 대통령 몽땅 하야하고 백번 탄핵됐어야 마땅했다.

 

국회는 대통령더러 퇴진 시기를 밝히라는 둥 당장 하야하라는 둥 위헌적인 깡패짓을 할 게 아니라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답게 법적 대책을 마련해 국민 앞에 제시해야만 한다. 탄핵이 아니라면 대통령 임기를 줄이는 개헌만이 유일하다.

 

대통령 담화문에 설령 법에 따른 퇴진 방안과 일정이라는 표현이 없었어도 국회 여야합의란 당연히 법에 의한 합의를 뜻한다. 더 이상 소모적인 논란과 국정마비 상태를 이어가선 안 된다. 나라를 말아먹어도 자기들 이익만 챙기면 장땡이라는 국회를 국민이 핏발 선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잊으면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