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의 주도세력과 종편을 포함하는 언론에 대한 고찰
- 아산 장석영 박사
촛불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단체들의 속내는 무엇이냐는 것이다. 그들의 구호나 플래카드를 보면 그들은 단순히 대통령의 하야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붕괴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다. 민노총과 같은 노동조합이라면 자신들의 권리신장을 위해 투쟁해야 옳다. 그런데도 정치투쟁에 나섰다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번 촛불집회의 앞장에서 리드하던 구 통진당 소속 사람들이나 기타 이름도 모를 1500여개 사회단체에서 만든 전단이나 구호를 보고 들으면 그런 의심은 더욱 확신에 가까워진다.
촛불집회 주최측은 사전 계획도 치밀했지만 시위과정에서도 선량한 시민들의 호응을 받으려는 교묘한 수단을 동원한 것 같다. 예컨대 시위를 문화축제로 한다며 선호가수들을 동원하고, 밤 8시에 일제히 촛불을 소등하는 방법이라든가 폭력시위 대신에 평화시위로 이끈 것 등이 좋은 예이다. 이게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대통령을 그것도 국민들이 뽑은 사람을 헌법에 의하지 않고 '뗏법'으로 끌어내리려고 한 그 방법이 잘 못 됐다는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중고생까지 동원하고 심지어는 일본 노동자단체까지 서울로 모이게 하여 세를 최대한 과시한 것도 크게 잘못한 것이다. 그래서 선량한 국민들은 이게 노조단체들의 시위가 아니고 이른바'국민'의 시위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집회현장에서 공안사건의 노래가 합창되고 북한 이적단체 통진당 간부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구호도 외쳤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심장인 광화문에서 김일성 충성자의 노래가 합창되고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구호가 외쳐질 수 있단 말인가. 시위에 참여하는 선량한 국민 여러분들은 이 점을 잘 알아야 한다. 특히 대통령을 법에 의하지 않고 하야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은 헌법 위반이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법치국가가 아니다. 만약 하야시키려면 탄핵절차를 밟든지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렇게 안 하고 시위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한다면 그건 인민재판으로 총살시키는 북한과 같은 나라인 것이다.
언론에 대해 말하고 싶다. 솔직말해 이번 '최서원 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언론은 순기능 대신 역기능을 한 것이 더 많다고 본다. 언론은 연일 앞 다투어 의혹 불리기에 열중했고, 오보도 일삼았다. 더욱이 최서원이나 대통령의 사생활을 들춰내 인격침해까지 서슴지 않았다. 특히 이런 경향은 신문보다 방송, 그것도 종편이 심했다. 여북하면 종편방송을 듣지 않고 30년 이상을 보던 신문을 끊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겠는가. 최근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보도된 내용 가운데 허위 날조된 보도 건수가 60건이 넘는다고 한다. 한마디로 창피한 일이다.
한 예를 들어보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녹음파일에 저장된 최서원씨와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되면 '촛불이 횃불이 될 것' 이라고 검찰이 말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최씨를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검찰은 말했다. 그런데도 언론은 사과는커녕 아직도 의혹으로 치부하고 있다.
언론은 또 정부가 시행한 사업은 무조건 최서원씨가 배후에 있다고 보도한다. 대표적인 예가 개성공단 폐쇄조치다. 택도 없는 말이다. 대통령이 후보시절 영양제를 맞을 때 '길라임'이라는 가명을 스스로 썼다고 보도 했으나 밝혀진 것은 간호사가 멋대로 쓴 것이었다. 언론은 나중엔 대통령의 초등학교 학적부까지 뒤져 보도하기도 했다. 시위대의 숫자를 부풀리는 것은 물론 시위 전부터 '100만' 또는 '200만'이 모일 것이라고 선동도 했다. 종편은 아예 온종일 시위현장을 생중계했다. 대통령에 대한 폄하보도는 급기야 패러디까지 만들어 내보내는 저질 언론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오는 주말에 또 촛불집회가 예정됐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기 바란다. 대통령은 모든 것을 내려 놓는다고 했다. 국정조사가 진행중이고 특검도 시작됐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국해법을 위해 노력 중이다. 검찰이 공소장에 대통령을 "공범'으로 기재했다고 범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공소장일 뿐이지 판결은 아닌 것이다. 대통령을 범죄자로 확정하고 하야시위를 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수사당국도 잘못이 없는지 반추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검찰이 내란과 외환의 죄외에는 소추되지 않는 대통령을 자의적 판단으로 '공범'으로 공소장에 기재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는 견해가 많다. 시간이 없다면 먼저 최씨를 기소한 다음 대통령에 대한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여부는 방문이든 서면이든 조사를 하면 되는 문제였다. 왜 대통령에게 최씨의 기소에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멋대로 혐의를 씌워 범죄혐의를 공표했는지도 묻고 싶다. 또한 별건 수사 관행도 이번에 또 진행됐는데 이 역시 잘못된 관행이 아닌가 한다. 검찰은 민심을 얻기 위한 언론 플레이가 아닌 정말 깨끗하고 착오 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 이런 원칙들은 특검에서도 유효하다.
결론은 간단하다. 대통령이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권 제한은 부당하다. 대통령이 중요한 범법행위를 했으면 그를 권좌에서 물러나게 하는 방법은 탄핵이 있다. 헌법을 개정해도 된다. 그런데 범법행위가 명백히 드러나야 한다. 이번의 경우는 아직 드러난 게 없다. 최씨의 개인적 비리에 불과하다. 그래도 국민들은 의혹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간의 언론의 허위보도 때문이다.
대통령이 다 내려놓고 임기단축을 포함해 퇴진 시기와 방법을 여야 합의해서 알려달라고 했다. 그러면 대통령은 물러나겠단다. 그렇다면 법대로 지켜보는 것이 순리다. 광화문 목소리만 국민이 아니다. 목소리 안 낸 국민도 국민이다. 또한 국회는 사실 대통령을 탄핵시킬 자격이 있는가. 그래도 법대로 해야 하기 때문이라면 여야는 하루빨리 개헌을 통해서건 아니면 탄핵을 통해서건 이 사건을 마무리지어야 한다. 강조하지만 대통령의 거취는 법치주의에 따르고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가 냉정하게 안보위기 방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참고요]
■【61가지 최순실 사건 오보 총정리】
2016년 11월 29일 현재 / 김미영 전환기정의연구원원장
http://www.ilbe.com/9089317880
..이하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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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오늘 대통령의 제안은 정치적인 것이지만 매우 수가 높은 것이다】
/ 김미영 전환기정의연구원원장
http://www.ilbe.com/9092612519
김미영(제일 오른쪽)
University of Notre Dame Law School, Master of Laws
(LL.M.) class of 2013.
작금의 조선과 달리 잘 나가던 시절의 조선일보 기자 출신
전 한동대 교수
현 전환기정의연구원원장
..이하전략
■미안하게도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미래한국 2016.11.27 한정석 편집위원/前KBS PD
http://blog.daum.net/bstaebst/19057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헌법 제1조의 이 구절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을 베낀 것이다. 독일은 이 구절을 2차대전 후, 헌법에서 삭제했다. 청와대를 포위하고 내란이나 외환의 죄가 아니면 소추되지 않는 대통령을 체포나 구속하라는 이들은 가치있는 삶을 사는 시민, 즉 '비오스'인가 아니면 ‘무지하고 비루한’ 자연인 쪼에들인가.
광장의 군중들은 어쩌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비오스의 정치적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찌의 독일 군중들도 그랬다. 나찌즘과 파시즘에 참여하는 삶도 정치적 삶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정치적 행동이 좋은 것인가’라고 반드시 물어야만 한다. 그것이 정치철학이다
광장의 외침은 모든 국민이 복종해야 하는 헌정 질서와는 관계가 없다. 아무리 그 수가 100만을 넘고 폭력이 없는 평화집회라 하더라도, 그러한 외침과 행동은 주권자의 입법명령으로 제정된 헌법 질서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주권자란 만장일치로 성립된, 그래서 분할되지 않고 양도되지 않는 ‘총의(總意)적 존재’이지, ‘다수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주권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대통령은 결단을 해야한다. 현재의 상황을 혁명으로 보고 스스로 퇴임할 것인가, 아니면 반란으로 보고 헌정수호를 위해 내전을 결심할 것인가. 그것이 설령 비상대권을 통한 계엄의 선포이든 뭐든 대통령은 결단해야 하는 것이다.
통치의 덕은 최선과 차선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악덕과 다른 악덕 그 사이에 존재한다. 용기라는 덕이 '비겁'이라는 악덕과 '만용'이라는 다른 악덕의 사이에 있는 것처럼, 헌정수호의 '공화주의적' 결단 역시 '독재'라는 악덕과 '무정부'라는 다른 악덕의 어딘가 쯤에 놓여있다.
‘주권자는 주권의 예외적 상황에서 결단할 수 있는 자이다.’ 칼 슈미트의 말이다. 이 말이 지금 엄중하게 들리는 것은 주권의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주권의 예외적 상황에서 결단하지 못하면 주권은 다른 주권자들에게 넘어간다는 역사적 법칙 때문이다.[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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